■ 금융위는 내년에도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
* ①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공급 추진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일 신용회복위원회-5개 보증기관(신보, 주금공, 농신보, 서금원, SGI)간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ㅇ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여 취약 개인 채무자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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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12.29.(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상공인ㆍ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금번 행사에서 서민ㆍ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히는 한편,
ㅇ 보증부대출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을 점검하고, 동 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보증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 소상공인ㆍ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21.12.29.(수) 10:00 / 신용회복위원회 11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6명) 금융위원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서민금융진흥원장 겸직),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유찬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사장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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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ㅇ 현재 중·저신용자의 대출여건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으나,
- 금리상승세가 지속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악화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내년에도 서민·취약계층이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인 정책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방안 >
▪ (1)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공급 추진 ▪ (2) 서민·실수요를 고려한 유연한 가계부채 관리 ▪ (3)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금융지원 ▪ (4)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방지 |
□ 금융위원장은 그간 보증부대출의 회수 중심 관리로 인해,
ㅇ 오히려 보증부대출이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신용대출보다 재기지원의 신속·적극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ㅇ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분들이 장기간 연체 상황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 채무자의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복위의 철저한 상환능력 검증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위원장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회사 자체적으로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ㅇ 전 금융권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마스크 의무 착용, 회식・모임 자제, 방역수칙 게시·안내,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자명부 관리,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등
□ 마지막으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다각적인 금융지원 노력에 더욱 매진하는 한편,
ㅇ 오늘 논의할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개선방안과 같이 선제적인 정책 대응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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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
1. 추진 배경 |
□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한 보증부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신보, 주금공, 서금원, 농신보, SGI 개인대상 보증부대출 잔액(조원) :
(’18년)191.1 (’19년)215.1 (’20년)251.8 (’21.9말)277.9
ㅇ 이들 보증부대출의 경우 아직 부실율에 큰 변화는 없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연체에 따른 대위변제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시한지 얼마 안된 서민금융진흥원 일부 상품(햇살론 15, 햇살론유스 등)을 제외하면 ’20년에 비해 ’21.9월 대위변제율 하락
□ 또한,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대해서는 그간 신용회복제도 개선*에 따라 연체기간ㆍ상환능력에 따른 촘촘한 채무조정이 가능했으나,
*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18.12월),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20.10월),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21.9월) 등
ㅇ 보증부대출의 경우 일반 금융회사와 부실채권 처리과정이 상이하여 충분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 장기간 연체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채무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완제하지 못하고 다시 연체상황에 놓이는 등 경제적 재기에 실패하는 경우 발생
< 일반 금융회사와 보증기관 간 부실채권 처리과정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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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금융회사 대출 |
보증부 대출 |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가능 시점 |
연체 발생시점부터 신청 가능 |
연체 후 대위변제 조치가 있어야 |
상각기준 |
일반적으로 연체 후 6개월~1년 |
재정안정성 및 구상채권 회수 등을 위해 상각요건 제한적 |
□ 이에,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보증부대출을 연체한 취약 개인 채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개선 내용 |
□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서민・취약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5개 보증기관(신보, 주금공, 서금원, 농신보, SGI)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➊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 개선
ㅇ (현행) 신복위와 금융회사・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상각채권은 20~70%, 미상각채권은 0~30%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보증기관의 경우 상각유인이 크지 않아*, 채권이 상각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고**, 이에 따라 보증부대출은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비해 감면율(약 1/2 수준)이 낮은 상황입니다.
* 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상각채권은 법인세 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되어 통상 연체 후 6개월~1년 경과시 상각하나, 보증기관은 상각에 따른 비용상 이점 부재
** 5개 기관의 전체 상각채권중 대위변제 후 2년 이하 경과 채권은 5%에 불과(일반 금융회사는 연체 후 1년 경과시 대부분 상각)
ㅇ (개선)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상각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상각채권 수준으로 확대(0~70%)*할 계획입니다.
* 상각채권은 아닌 만큼,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감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일반적인 상각채권 감면율(20~70%) 보다 감면율 범위 넓게 인정(0~70%)
⇒ 이를 통해 약 2.1조원(30만건)*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율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해당 채권이 모두 감면되는 것이 아니며, 동 채권 중 실제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상환능력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➋ 원금 감면기준 개선
ㅇ (현행) 보증부대출의 경우 통상 연체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대위변제가 이루어지고,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원금감면(0~30%)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보증부대출 채무자들의 경우 원금감면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상환능력이 없어도 1년 이상 채무부담을 그대로 안게 됩니다.
* 일반 금융회사 대출은 연체 후 3개월 경과시 원금감면이 가능하나, 보증부대출은 연체 후 대위변제에 소요되는 기간(약 3개월)을 포함하여 약 1년 3개월 경과시 원금감면 가능
ㅇ (개선)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해 원금감면이 허용됩니다.
⇒ 이를 통해 약 0.8조원(7.2만건)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기준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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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기준 개선과 함께, 보증기관의 회수율을 저해하거나 도덕적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①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 개선으로 대위변제 채권의 회수율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동 방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취약 채무자 지원 차원에서 ’23년까지 시범적ㆍ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 다만,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의 회수율이 각 기관 자체 회수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보증기관과 논의를 통해 ’23년 이후 상시 제도화 등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 보증기관 평균 회수율 : 23.3% , 신복위 평균 회수율 : 45.2%
② 엄격한 심사※를 통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는 한편, 향후 재산 허위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신복위 채무조정시 도덕적해이 검증 절차
□ 신복위는 채무조정시 신복위 심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채권금융기관 동의 3단계에 걸쳐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검증
① (신복위 심사) 채무자의 채무내역, 소득, 재산 및 부양가족 정보, 채권금융기관 의견 등을 참고하여 채무조정지원 적정성 여부 심사
* 채무자의 소득, 재산 및 부양가족 정보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행정정보 및 채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② (심의위 심의) 개인채무조정안의 적정성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협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또는 대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경력 충족 및 관련 기관 추천자로 구성
③ (채권금융기관 동의) 심의위원회 의결 후 채권금융회사에 동의회신 통지 →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금융회사 동의 여부 결정
* 채무조정에 동의한 채권금융회사 채권합계액이 과반수 이상일 때 개인채무조정안 확정 |
3. 기타 신용회복 지원방안 |
□ 신복위는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보완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1)
※ 신복위 채무조정 보완방안 개요
[1] 특별상환유예 제도 확대ㆍ상시화
* (현행) 코로나19 피해자 6개월 상환유예 → (개선) 재난피해자 1년 상환유예
[2] 최대감면율(70%) 적용 재난피해자 지원대상 확대
* (현행) 재난 사망자 유족, 부상자, 격리자 → (개선) 재난으로 인한 실직자ㆍ폐업자 포함
[3] 면책채무로 인한 불이익 제한
* (현행) 채무조정 이행 완료에도 불구하고 보증제한 등 불이익 잔존 → |
4. 향후 계획 |
□ 금번 협약 체결에 따른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및 신복위 채무조정 보완방안은 ’22.1월중 세부협의를 거쳐 2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