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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시작됩니다. -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예정 -
2022-02-07 조회수 : 2238395
담당부서청년정책과 담당자안기빈 사무관 연락처02-2100-1687


 

◈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 2.9()~2.18() 동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후 2.21()11개 은행에서 정식출시 예정*입니다.

 

 * '22.2.8(화),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은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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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청년희망적금은「청년특별대책(‘21.8월, 관계부처 합동)」및「2022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1.12월)」등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ㅇ’22.2.8(화), 서민금융진흥원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금일 협약에 따라 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후 2.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 예정입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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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주요내용


. 가입대상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과세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효과(예시) 금리 연 9.31% 일반적금(과세상품)과 유사. 청년희망적금(은행제공금리 연 5% 가정) 납입액:1200만원(매월 50만원씩 2년 간 납입) + 은행 이자(세전):62.5만원 - 이자소득세:0원(비과세) + 저축장려금:36만원(예산 지원) -> 만기시 수령액:1298.5만원, 일반적금(과세상품, 금리 연9.31%) 납입액:1200만원(매월 50만원씩 2년 간 납입) + 은행 이자(세전) 116.4만원 - 이자소득세:17.9만원 -> 만기시 수령액:1298.5만원. 1) 매월초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 가정, 단리 적용 2) 은행 제공금리는 가입시기별·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음 3) 이자소득세율은 15.4%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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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

 

□ 가입희망자는 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가입가능일

2.21(월)

2.22(화)

2.23(수)

2.24(목)

2.25(금)

출생연도

91년, 96년,

01년

87년, 92년,

97년, 02년

88년, 93년,

98년, 03년

89년, 94년,

99년

90년, 95년

00년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별첨)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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