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전문가로 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 신규・영세업권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등 취약부문에 정책역량 집중
◈ 검사원 특화교육 마련, 민간교육 품질제고 등 교육 인프라 개편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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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기관 확대(’21년말 약 9,000개사),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 증가에 따라,
ㅇ 차질없는 제도 이행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현장의 임직원 등에 대한 효과적・지속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그 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민간교육기관, 권역별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매년 자금세탁방지 교육방향을 수립해 왔으며,
ㅇ 금번에는 교육정책의 전문성・중립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교육자문위원회, 후술) 논의를 거쳐 「’22년 자금세탁방지 교육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2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교육자문위원회 개요]
‣ 일 시: ‘22.2.17.(목), 14:00~15:00 / 영상회의 ‣ 참석자: 학계, 연구원, 법조계, 교육전문가 등 자문위원, FIU 제도운영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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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과제 |
가. 신규・취약부문 교육에 정책역량 집중
[1] (교육 사각지대 해소) 자체 교육역량 미흡, 맞춤형 교육과정 부족 등으로 상대적으로 교육실적이 저조한 신규・영세업권에 대해서는
ㅇ 우선 민간교육전문기관*을 통해 간소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2분기)
* 금융연수원: 환전영업자, 전자금융・대부업자, P2P 업권 대상 교육과정 개발
금융투자교육원: 집합투자・투자일임(벤처조합・창투사) 대상 프로그램 신설
ㅇ 업권별로 꼭 알아야 할 실무・사례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되, 전달 용이성을 위해 동영상(1~2시간 내외) 형태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2] (취약부문 연계교육) 그 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업권별 검사 지적사항, 자금세탁방지 이행 평가시 미흡항목 등에 대해서는
ㅇ 교육기관이 운영 중인 권고과목 교육이수 또는 자체교육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이 신속히 통제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업권별 취약부문 및 권고과목 예시(☞상세내용 ‘별첨’ 참조)>
업권 공통 |
경영진・이사회 교육 부족→경영진 대상 AML/CFT 교육 |
상호금융 |
내부보고체계 구축 및 고객확인의무 지적→CDD/EDD 실무과정 등 |
저축은행・보험 등 |
의심거래보고 및 고객확인의무 보완→STR 품질제고 과정 등 |
[3] (의심거래보고 품질제고) 업무 담당자가 의심거래보고(STR) 추출 및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ㅇ ➊의심거래 참고유형 및 ➋STR 작성기법 등 현장에서 적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소책자 등)를 작성・제공하겠습니다.(2분기)
ㅇ 민간교육기관의 STR 과정을 보다 실무・사례 위주로 개편하고 전문 강사지원, 방문교육・간담회 개최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나.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지원
[1] (교육 권고시간 적정화) 최근 평균 교육시간 수준(’21년 약 4.7시간), 자금세탁위험의 고도화・지능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기관은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그간 FIU 차원에서 교육 권고시간 제시
ㅇ 현재 교육 권고시간(연 2시간)을 ’23년까지 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적정화*하고 직무별로 세분화된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 (예) 일반 임직원 기준 : ’21년 2시간 → ’22년 4시간 → ’23년 6시간
ㅇ 향후 권고시간 이행 지원을 위해 업권별 특화 교육과정, 자금세탁방지 심화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설도 유도하겠습니다.
[2] (검사원 전문교육) 검사대상이 많은 상호금융・우체국 검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2분기)
※ 현재 민간교육기관의 검사원 교육과정이 있으나, 교육시간이 짧고(7시간), 일반적 내용 위주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 등이 제기(’22.1월 검사역 간담회 등)
ㅇ 금감원 검사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교육시간을 충분히(3일 이상) 편성하고 검사기법・실무* 위주로 교육내용을 재편하겠습니다.
* (예) 사전준비, 현장 검사기법, 주요 지적사례, 문서작성, 사후관리, 검사 모의실습 등
[3] (민간교육 품질관리) 수요자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문위원회」 평가를 통한 품질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ㅇ 우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매년 내용의 적정성・정확성, 구성의 적합성, 전달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개선권고, 인센티브 조정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이 인정한 우수 교육・연수프로그램(8개 과정)을 이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 이행평가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아울러,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교육기관 신청을 받아 자문위원회 평가 후 인센티브 부여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 교육정책 추진체계 내실화
[1] (교육자문위원회) 교육정책의 전문성・중립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등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교육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 학계・연구원・법조계・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인력(9인)으로 균형있게 구성
ㅇ 교육콘텐츠 개발방향 설정, 민간 교육 프로그램 평가, 민간교육기관 간 역할분담* 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예)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업권별로 주요 교육담당기관 지정, 내부통제/보고의무 이행/검사업무 등 자금세탁방지 분야별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2] (교육-평가간 환류강화) 교육 권고시간 적정화, 업권별 취약부문 연계교육 등과 관련된 평가지표・배점을 조정하는 등
ㅇ 자금세탁방지 이행 평가체계 개편*(2분기)을 통해 교육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추후 연구용역, 전문가 TF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개편방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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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요청사항 |
□ (개별 의무이행기관) 교육권고 이수과목 및 교육 캘린더(별첨) 등을 참조하여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권별 협회) 회원사·단위조합 등의 교육실적을 점검하고, 진행상황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FIU와 수시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2022년도 교육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