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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TF)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2022-02-24 조회수 : 4327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고선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 합리적・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맹점・소비자・카드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

 

 ‣ ①현재 운영중인 적격비용 산정방식에 대한 재점검부터,
   ②근본적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까지 폭넓게 논의할 계획



1

 

회의 개요


□ ’22.2.24일(목),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①적격비용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②적격비용 제도개선에 대한 TF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일시 / 방식 : ‘22.2.24일(목), 10:00~11:30 / 온라인 영상

 

▪ 참석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카드업계(신한, 현대, BC),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한국금융연구원



2

 

제도개선 추진배경


□ 과거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하에,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체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총 4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현재 수수료 부담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ㅇ 2021년 추가적인 수수료 개편에 따라 제도 도입시 기대했던 영세가맹점의 부담 경감 효과는 상당부분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 (연매출 3억 이하) ‘12년前 수수료율 약 4.5% ⟶ ’22년 0.5%
   (연매출 3억~ 30억) ‘12년前 수수료율 약 3.6% ⟶ ’22년 1.1~1.5%

 

<카드 수수료율 변동 경과 >


※        : 

우대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괄호 : 체크카드)

‘12년말 개편

‘15년말 개편

‘18년말 개편

‘21년말 개편

연매출

2억원 이하

1.5%(1.0%)

0.8%(0.5%)

0.8%(0.5%)

0.5%(0.25%)

2~3억원

2.12%(1.6%)

1.3%(1.0%)

3~5억원

2.09%(1.6%)

1.3%(1.0%)

1.1%(0.85%)

5~10억원

1.4%(1.1%)

1.25%(1.0%)

10~30억원

1.6%(1.3%)

1.5%(1.25%)

30억원 초과

2.06%(1.47%)

-

연간 누적 절감 규모

0.3조원
(+3,300억)

1.0조원

(+6,700억)

2.4조원

(+1.4조)

3.1조원

(+6,900억)

 

□ 지난 10년간의 수수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카드산업・가맹점・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3

 

참석자 발언요지


□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제도 운영을 통해 원가에 기반한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정, 소상공인과 대기업간 수수료율 역진현상 해소 등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하면서,

 

ㅇ 향후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논의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편익 감소(소비자의 카드 혜택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ㅇ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형평성 보장과 아울러 산업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4

 

향후 추진 계획


□ 2022년 3~10월중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하여 합리적・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ㅇ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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