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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 -
2022-03-16 조회수 : 3765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고선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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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 교육기간 요건 합리화

 

ㅇ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 향후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교육 유효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교육이수 유효기간 확대 사례

 

▸(예1) 2022.5.1.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최초 등록하려는 경우,
        (종전) 2022.4.1. ~ 4.30. 중 모집인 교육을 받아야 함(1개월)
        → (개선) 2021.5.1. ~ 2022.4.30. 중 모집인 교육을 받으면 됨(1년)

 

▸(예2) 2022.5.1.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한 후(교육은 2022.4.1. 이수), 

        신용카드사를 변경하여 2022.7.1.에 재등록하려는 경우,
        (종전) 2022.6.1. ~ 6.30. 중 모집인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함
        → (개선) 1년 이내에 이미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교육이수 불필요



[2] 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 비교공시 시행

 

ㅇ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 등)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2022년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을 비교・공시할 예정이므로, 운영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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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운영실적을 2022.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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