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5차 금융위원회(3.16.) 조치 의결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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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허남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95
□ 금융위원회는 3월 16일 제5차 회의에서, 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등 3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하여,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셀트리온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등 |
대상자 |
위반내용 |
과징금 부과액 |
㈜셀트리온 |
㈜셀트리온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6,000백만원 |
대표이사 등 2인 |
41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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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
495백만원 |
|
㈜셀트리온 헬스케어 |
㈜셀트리온헬스케어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6,040백만원 |
대표이사 등 3인 |
483.9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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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
41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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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회계법인 |
57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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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 |
㈜셀트리온제약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992.1백만원 |
※ ㈜셀트리온 등 3개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임시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22.3.11일)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월 11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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