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관련된 제재조치는, 추가 검토를 진행한 이후 심의를 진행할 계획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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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수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33
□ 금융위원회는 위원들 간 논의(2022.3.30.)를 거쳐, 현재 금융위원회 심의를 대기 중인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ㅇ 우선 제재조치 간 일관성・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다만, 금융위원회는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제재조치안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은 논의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하여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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