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5월 말부터 코넥스 시장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2022-04-27 조회수 : 5045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54

□ 4.2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개정안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개정은 금융위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22.1월)」의 후속조치입니다.

 

□ 이번 코넥스 시장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되었던 기본예탁금 규제(3천만원 이상 예탁 필요)와 소액투자 전용계좌(3천만원 한도) 제도폐지되어 누구나 코넥스 시장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코넥스 시장은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➋ 또한,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여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移轉) 상장할 수 있도록

 

-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재무 요건일부 완화*하고, 재무 요건(예: 매출액, 영업이익 등) 평가 없이 시가총액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신설 하였습니다

 

 * (신속이전 트랙4) 매츨액 200억원 & 영업이익 10억원 & 매출 증가율 20%
                       → 매출액 200억원 & 영업이익 10억원 & 매출 증가율 10%

 

< 신규 이전상장 요건 주요내용 >

구 분

시가총액

지분분산

일평균 거래대금

질적심사

신규 트랙 1

1,500억원 이상

20% 이상

10억원 이상

일부 면제*

신규 트랙 2

75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실시

 * 기업 계속성 심사 면제, 경영 안정성·투명성 심사는 그대로 적용


➌ 코넥스 기업 상장 유지 부담 경감코넥스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 상장 후 계속되었던 지정자문인공시대리 기간1년으로 단축하여 코넥스 기업의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年 4~5천만원 내외)을 경감하고

 

-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면제하였습니다.

 

 * 유가·코스닥과 달리 코넥스는 상장시 지분분산 의무가 없어 거래 가능 유동성이 부족한 측면

 

□ 이번 개정 규정 내용 중 이전상장제도 개편,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금년 5.2일 시행되며,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코넥스 기업 및 증권사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5.30일부터 시행됩니다.

 

□ 앞으로도 금융위는 금번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안착코넥스 시장 활성화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 시장간 기능규제효율적으로 분담·재설계하고 시장간 연계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시장 발전 전략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주요 용어 설명 >


기본예탁금 :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일정 금액(현행 3천만원) 이상을 예탁

 

소액투자 전용계좌 : 납입한도(年 3천만원) 내에서 코넥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계좌(현재 모든 증권사 포함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신속 이전상장제도 : 코넥스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이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대해 코스닥 상장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지정자문인 : 코넥스 상장 추진 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상장 이후에는 해당 법인에 유동성 공급, 법률자문, 공시ㆍ신고업무 대리, 각종 자문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




[참고1] 코넥스 시장 개요

[참고2]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비교

[참고3] 신속 이전상장 제도 개요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0427 (보도자료) 코넥스 규정 개정.hwp (4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427 (보도자료) 코넥스 규정 개정.hwpx (467 KB) 파일다운로드
220427 (보도자료) 코넥스 규정 개정.pdf (4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