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통합 품질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운영하지 않아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차감하는 등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ㅇ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부실한 품질관리에 대한 불이익 조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감사품질관리 제고를 위해 보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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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
□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회계개혁」의 주요 과제로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19.11.1일 시행)되었습니다(현재까지 40개 회계법인, 별첨 참조).
ㅇ 이는 국민경제와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보다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상장사 감사인 진입(등록)요건*을 통합 감사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감사품질과 관련된 핵심사항을 위주로 설정하였습니다.
* ①4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②회계법인 규모에 비례하는 품질관리 인력 확보, ③통합품질관리체계 구축, ④감사보고서 심리체계 구축, ⑤성과평가 시 품질평가지표 활용 등
□ 그러나, 그동안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해 온 결과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의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품질관리제고 노력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특히, 감사보고서 발행 전 사전심리 등 감사품질의 핵심적인 사항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과거 품질관리감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등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계법인도 있었습니다.
※ 2019·2020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2022.1.24.일 보도자료)
2021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2022.4.28.일 보도자료)
□ 이에, 회계법인의 품질관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의 감리결과 외부공개제도 보다 더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한편, 감사인 지정제도와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등 기업회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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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가.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
[1]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 다양화 (시행령 §16②, 규정 §14⑨) |
□ (현행) 감사품질관리에 핵심적인 요소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가 등록취소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장사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는 이상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등록취소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
ㅇ 이에, 품질관리감리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등록요건 위반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어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자체적인 시정 노력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개선)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게 시정권고,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과 지정대상 회사를 각각 감사인 지정점수(소속 회계사수 등을 기반으로 산정)와 자산총액 순서로 배열하여 매칭하는 방식
*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부과받은 회계법인은 점수에 상응하는 기업의 숫자(원칙적으로 30점당 1개 기업) 만큼 지정에서 제외
ㅇ 감사인 감리 중 등록요건 위반 발견 시 시정권고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외점수가 위반정도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 특히,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미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최대 차기년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감사인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될 것입니다.
※ (사례) ‘17년 A회계법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위반에 대해 지정제외점수 4,070점 부과
ㅇ 해당 감사인은 증선위가 정한 기간까지 시정권고를 이행해야 하며, 시정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2] |
등록요건 유지여부 감리 착수 근거 마련 (시행령 §29, 규정 §23⑦) |
□ (현행)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을 점검하기 위한 감리는 제보가 접수되거나 증선위가 감리를 요구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 (개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서 접수 등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은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감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3] |
등록취소 시 이해관계자 보호절차 마련 (규정 §8의2) |
□ 상장사 감사인 등록이 취소된 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중인 상장회사에게 감사인 변경 절차를 안내하는 등 이해관계자 보호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기업부담 완화
[1] |
지정감사인의 잦은 교체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 (규정 별표4) |
□ (현행) 지정감사(2~3년) 수감중인 기업이 다른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다시 받는 경우, 지정감사인이 교체되어 기업과 감사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 (개선) 지정감사 중 지정사유가 재차 발생하더라도 최초 감사인 지정기간(최대 3년) 내에는 동일 감사인이 지정됩니다.
※ (참고 예시) 지정사유가 발생한 상장회사의 지정기간 및 감사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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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당한 요구를 한 지정감사인 취소 절차 간소화 (규정 §14⑧) |
□ (현행)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공회의 징계(윤리위)가 선행된 후 지정감사 취소가 가능하여 기업이 분쟁중인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개선)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 한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현행) 신고→자율조정→한공회 윤리위 징계→지정취소ㆍ지정제외점수 부과
(개선) 신고→자율조정→지정취소→협의체조사→지정제외점수 부과 및 징계부과(한공회)
ㅇ 다만, 기업이 지정받은 감사인 교체를 위해 동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관계 조사는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3] |
SPAC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규정 §12②) |
□ (현행) 기업이 감사인 지정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무기준* 적용 시 SPAC합병법인은 과거 재무기준을 합병 전 SPAC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3개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또는 부(負)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
ㅇ SPAC은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의 회사로 영업활동이 없어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합병 후 존속법인을 SPAC으로 할 경우 감사인 지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었습니다.
□ (개선) SPAC상장법인의 합병 전 재무기준은 사업의 실질 주체인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기준으로 재무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 기타 외부감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는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평가시기, 평가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규정 §23)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아닌 일반 회계법인과 감사반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투명성보고서 공시(인터넷 홈페이지) 대상을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공시해야할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시행령 §28①, 규정 §22②)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아닌 일반 회계법인과 감사반은 공시대상에서 제외
** 최근 3개사업연도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추가
□ 그 외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 정비, 회계법인 수시보고서 항목 정비 등 그동안 기업회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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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감독방향 |
□ 정부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에 따라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올해부터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시 등록요건 유지여부를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 품질관리기준의 핵심사항이 등록요건과 유사한 만큼 추가적인 감리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등록요건(외부감사규정 별표1) 등을 참고하시어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용어 설명 >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 : 상장회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통합 품질관리체계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 감사인 지정제도 :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감사인 지정점수 : 지정감사인을 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회계법인의 점수로 회계사 수 및 경력기간, 회계감사 매출액 비중 등을 기반으로 산정
▪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회계법인에게 증선위가 부과하는 조치로 누적 점수 90점은 자산 5조원이상, 60점은 자산 4천억원이상, 30점은 자산 4천억원 미만 1개 회사를 지정 회사에서 차감
▪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 비상장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별첨) 상장사 등록 감사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