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기업은 해당 콜옵션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
2022-05-03 조회수 : 87600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허남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95


주요 내용

 

□ 그동안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올해부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하고, 발행조건주석 공시해야 합니다.

 

ㅇ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로 표시하는 만큼 소액주주들은 전환사채 발행 조건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동안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회계오류수정(소급 또는 전진)하여야 하며 향후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현황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해소하기 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회계기준 적용 감독지침7번째입니다.

 

 

※ 참고 : 그 간의 회계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 및 가이드라인

 

①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8.9.19.)

 

② 新리스기준서 시행 前後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9.4.23.)

 

③ 물적분할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19.12.16.)

 

④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19.12.24.)

 

⑤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20.1.22.)

 

⑥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 및 후속조치(‘21.1.8., ’21.2.8.)


□ 한국회계기준원은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부여된 경우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접수하였습니다.

 

 * 발행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전환사채 전체 또는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

 

< 3자 지정 콜옵션 거래 개요 >

제3자 지정 콜옵션 거래 개요

 

 

※ 전환사채에 부가된 파생상품이,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가능하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다면 별도의 금융상품임

 

질의회신 연석회의* 논의 결과 해당 콜옵션은 향후 제3자 지정을 통해 발행자 외의 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와는 분리된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붙임 참조).

 

 * 회계처리기준 해석 권한을 보유한 한국회계기준원의 자문기구로 질의회신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질의회신 연석회의 논의를 거쳐 회신하고 있음

 

ㅇ 또한,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한다면 결산시점 마다 콜옵션 공정가치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P&L)으로 인식

 

현재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회계처리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기업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내 상장사 전환사채 발행 현황 및 주요 회계법인을 통해 파악한 결과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이 아닌 발행한 전환사채(부채)에 차감하여 회계처리

 

⇨ 이에, 올바른 회계처리안내하고 과거 재무제표 재작성과 관련한 기업의 실무부담완화하고자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합니다.



2

 

(감독지침 도출에 사용된) 회계처리기준 주요내용

 

□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파생상품*이더라도, 해당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 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별도의 금융상품입니다(K-IFRS 제1109호 문단 4.3.1).

 

 * 회계처리기준 상 파생상품으로 주가, 이자율 등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을 의미 → 「자본시장법」제4조의 파생상품보다 넓은 개념

 

□ 중요한 회계오류라면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진적용이 가능합니다(K-IFRS 제1008호 문단45).

 


3

 

감독지침의 주요내용

 

□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계오류인 만큼 소급재작성원칙이지만, 그간 실무 관행*, 과거 발행시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 유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진적용허용합니다.

 

 * 실무는 콜옵션을 별도 자산이 아닌 전환사채 장부금액(부채·자본)과 상계 표시

 ** 과거로 소급하여 콜옵션 가치를 재평가할 경우, 오랜 기간 경과에 따른 사후정보가 반영되어 정보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음

 *** 전환사채에 내재된 콜옵션, 풋옵션, 주식전환권 등의 상호의존성 고려 시 콜옵션 별도 분리 회계처리가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

 

(적용 대상)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전환사채도 포함

 

- 다만, 감독지침 공표 전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

 

(대상 재무제표) 감독지침 공표 후 발행·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분·반기 등 중간재무제표 포함. 단,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도 허용)

 

(회계처리) 과거 오류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당기 초 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하여 누적효과당기 초 자본에 반영

 

- 다만, 당기 초 기준으로 누적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효과를 당기 재무제표 손익반영*

 

 * 누적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기손익에 반영했다는 사실을 주석에 공시하여야 함 

 

(주석 공시)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콜옵션 조건전·당기 재무제표미치는 영향 등주석으로 공시*해야 함

 

 * (예) 제3자 양도 조건(무상 또는 유상), 콜옵션 평가손익 및 양도로 인한 거래 손익 등


□ 다만,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달리 처리한 경우 그 사유를 상세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4

 

기대효과

 

□ 이번 지침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환사채 매입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회계처리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제3자 지정 콜옵션 부여 여부가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됨에 따라 소액주주등 정보이용자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보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아울러 ‘21.12월부터 시행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과 함께 적용되는 만큼,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이 한층 개선 될 것입니다.

 

 * ‘21.12월 이후 발행되는 CB는 ①제3자 지정 콜옵션 한도를 CB발행 당시 지분율로 한정, ②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 (’21.10.27일 증발공 개정안 보도자료 참고)

 


5

 

향후계획

 

□ 동 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회계기준해석·적용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지침을 마련·공표할 계획이며,

 

ㅇ 그 일환으로 회계기준원 內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운영하여 산업별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

 

※ (붙임)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논의결과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0503 (보도자료)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배포.hwp (1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503 (보도자료)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배포.hwpx (156 KB) 파일다운로드
220503 (보도자료)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배포.pdf (4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