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2022-07-06 조회수 : 4224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주요 내용

 

[1]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합니다.

 

 ※ 국정과제 37번 「금융소비자 권익향상」 세부과제

 

[2]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정비하고, 은행권의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합니다.

 

[3] 은행간 금리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개인신용평가 설명 강화금리인하요구 실적 공시 등을 추진합니다. 




1

 

추진 배경

 

□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시장금리빠르게 상승하면서 은행권 대출·예금금리함께 상승중입니다.

 

ㅇ 특히, 가계대출금리크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부문 예대금리차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2월) 1.89%p ➝ (‘21.12월) 1.96%p ➝ (‘22.1월) 2.26%p ➝ (‘22.5월) 2.12%p

 

□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리정보 공개 확대합리적인 금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추진합니다.

 


2

 

금리정보 공시 등 개선방안


 

< 기 본 방 향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은행간 금리경쟁 촉진

화살표 이미지


금리정보 공시 개선

 

금리산정체계 합리성·투명성 제고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 보호

·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시범운영

· 대출금리 공시 개선

· 예금금리 산정체계 정비

·개인신용평가 설명·안내

· 예금금리 공시 개선

· 금리산정 자율점검 강화

·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공시


 

[1] 금리정보 공시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비교공시(은행연합회 홈페이지)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단축합니다.

 

-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며,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를 함께 공시할 계획입니다.

 

➁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기준은행 자체등급 ➝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합니다.

 

 * 신용평가사(CB) 기준 본인 신용점수는 제휴 플랫폼(예: 토스, 카카오페이) 등에서 상시 확인 가능하나, 은행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움

 

- 타 업권 대비 고신용자 비중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50점 단위*(총 9단계)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현행) 은행 자체 신용등급 5단계 ➝ (개선)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 9단계

 

➂ 예금금리의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할 계획입니다.

 

 * (현행)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 ➝ (개선)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 전월 평균금리


[2] 금리산정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➀ 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 (예)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출시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산출절차, 반영지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예: 업무원가, 리스크프리미엄 등)

 

➁ 예금금리의 경우, 月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하여 기본금리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 시장금리 변동시에도 기본금리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만 조정하는 사례 존재 ➝ 시장금리 변동 영향이 일부 고객에게만 적용되는 문제

 

➂ 은행권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강화합니다.

 

- 은행별로 年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점검 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시범운영(혁신금융서비스)합니다*.

 

 * 대출·보험상품 등과 달리 예금상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중개업 등록 및 영위근거가 없어 관련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상황

 

- 소비자 편익과 함께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부가조건 부과*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 (예시) 공정한 비교를 위한 알고리즘 요건, 적기시정조치 금융회사 상품 중개 금지 등

 

➁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이의제기권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사전 설명·안내*할 계획입니다.

 

 * 신용정보법 개정(‘20년)으로 관련 권리가 신설되었으나 소비자가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먼저 권리행사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➂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매반기별공시(은행연합회 홈페이지)하는 한편, 소비자 안내강화(年 2회 정기안내, 수시안내)하겠습니다.



3

 

향후 계획

 

□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금리경쟁 촉진을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ㅇ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즉시 착수합니다.

 

금리산정체계 정비소비자 권익 강화 사항 등 기타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220706 (보도자료)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hwp (2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06 (보도자료)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pdf (5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06 (보도자료)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hwpx (260 KB) 파일다운로드
220706 (별첨)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06 (별첨)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06 (별첨)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hwpx (893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