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합니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
2022-07-18 조회수 : 28473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허남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95


주요 내용

 

□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에 따라 발생한 보완 필요사항정비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변경예고합니다.

 

ㅇ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해 감사역량 대비 과도한 지정감사로 인한 부실감사 위험사전예방하고,

 

ㅇ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도입하고자 합니다.

 

□ 9월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22.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감사인 지정제도 자체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8월부터 관계자들과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

 

추진 배경

 

□ 2017년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감사인 지정제도대폭 확대*되어,

 

 * 주권상장법인 등이 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하면 향후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 도입, 회계부정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한 직권 지정 사유 확대

 

ㅇ 최근 상장기업과반수*가 감사인을 지정받고 있습니다.


 * 상장사 지정대상 수 및 지정비율 : (‘17년) 177사(8%) → (’21년) 1,256사(54%)

 

□ 지정제 확대는 감사인독립성제고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기업 부담 증가 등 문제점발생하여 정부는 「지정감사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21.10월).


□ 이와 더불어,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대두되었습니다.

 

상장회사 절반*초과하는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상장사 지정비율(%) : (17) 8.4 (18) 13.7 (19) 37.1 (20) 46.7 (21) 54.0

 

② 현행 감사인·기업간 매칭 방식이 기업의 중요성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회계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ⅰ) 자유수임 구조 하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던 로컬회계법인의 자산 2조원 이상 대형기업 외부감사인 선임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형 기업은 외국인투자자ㆍ해외거래상대방 등의 요구로 글로벌 회계법인 선임이 불가피

 

ⅱ) 감사품질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견회계법인감사역량초과하는 다수의 기업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 중견회계법인 회계사 수는 전체 회계사 수의 33%인 반면, ‘21년 지정비중은 59%

 

ⅲ)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 노력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품질관리 인력을 최소한으로만 유지하려는 경향 

 

ⅳ) 상장사 미등록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 전체 회계사 인력 중 21%를 차지하지만 감사인 지정은 5%만 배정(비정상 기업 제외시 2%)

 

⇨ 이에, 금융위원회는 감사품질과 역량상응하는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감사인 매칭 방식개선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변경예고합니다.

 


2

 

주요 내용

 

[1] 기업·감사인군(群)분류 개선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개정안 별표4)

 

(현행) 기업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감사인규모·품질관리수준·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하여 5개군(가~마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5개 요건 중 4개 이상 충족 시 해당 군 분류 → 품질관리수준이 필수요건이 아님

 

(개선) 기업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감사인품질관리 역량·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군 분류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합니다.

 

ⅰ) 자산 2조원이상 대형 기업감사품질관리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ⅱ) 회계법인의 군 분류 요건을 품질관리인력손해배상능력감사품질 및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2] 감사품질 관련 사항을 감사인 지정제도와 연계 (개정안 별표3, 별표4)

 

(현행) 감사인 지정점수회계사 수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감사품질관리 지표가 없어 회계법인의 품질개선 유인이 부족합니다.

 

(개선) 회계사 수 기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및 품질관리평가 결과를 지정점수에 반영합니다.

 

- 또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부실감사부과되는 지정제외점수 효과강화합니다.

 

[3] 중견회계법인 쏠림현상을 완화하여 시장 효율성 제고 (개정안 제15조, 별표4)

 

(현행) 하향 재지정 제도로 인해 상장사 등록 중견회계법인에 대한 지정 쏠림현상심화되고 있습니다.

 

(개선) 회계부정 위험 지정대상 기업(전체 지정대상의 39%)은 하향 재지정을 제한합니다.

 

- 현행 상향ㆍ하향 재지정 외에 동일군 재지정 신청허용하여 기업의 감사보수 관련 협상력을 높입니다.

 

[4] 비상장사 감사인 역량을 활용하여 회계투명성 제고(개정안 별표4)

 

(현행) 비상장사감사인 지정점수에 따라 지정하므로 지정점수가 낮은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은 지정시장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개선) 감사품질 역량갖추고 있는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에게 중규모 비상장사 2개사우선 지정합니다.

 


3

 

향후 계획

 

□ 동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의결(9월 중)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개정안은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22.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감사인 지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여부는 그동안 운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8월중 학계·기업·회계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단장: 자본시장국장)을 구성하여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관련 용어 설명 >

 

▪ 감사인 지정제도 :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감사인 지정점수 : 지정감사인을 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회계법인의 점수로 현재 회계사 수 및 경력기간, 회계감사 매출액 비중 등을 기반으로 산정

 

▪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회계법인에게 증선위가 부과하는 조치로 누적 점수 90점은 자산 5조원 이상, 60점은 자산 4천억원 이상, 30점은 자산 4천억원 미만 1개 회사를 지정 회사에서 차감

 

▪ 상향·하향 재지정 : 기업이 속한 군보다 하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상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상향) / 기업이 속한 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하향) 할 수 있는 제도

 

▪ 동일군 재지정 : 기업에 지정된 감사인이 속한 군 내에서 다른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 : 상장회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통합 품질관리체계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별첨)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220715 (보도자료)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hwp (2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15 (보도자료)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pdf (2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15 (보도자료)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hwpx (283 KB) 파일다운로드
220715 (별첨)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hwp (28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15 (별첨)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pdf (8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15 (별첨)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hwpx (336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