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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회사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 제10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7.19.) 조치 의결 -
2022-07-19 조회수 : 33113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주요 내용

 

□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19일 제10차 임시 회의에서, ‵19, ‵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19개 회사➊, 대표자 17인➋, 감사 9인➌, 11개 회계법인➍ 등에 대해 과태료(최대 1,5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➊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 미구축

 ➋ (대표자) 운영실태 등을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

 ➌ (감사) 운영실태를 미평가 또는 이사회에 미보고

 ➍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미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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