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우리은행의 DLF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 - 서울고등법원,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 (2021누60238)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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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김수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33
□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7월 22일, 우리은행의 DLF판매와 관련하여 손태승 前은행장 외 1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에서,
* (1심) 2021.8.27. 원고 승소 판결선고
ㅇ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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