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 -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및 장기 분할상환 지원 -
2022-08-10 조회수 : 83307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862

 

1

 

추진배경

 

□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質)도 악화되었습니다.

 

ㅇ 최근 주요국의 통화긴축 가속화 등으로 인한 금리 상승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서 영업을 정상화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잔액(NICE) : (`19말) 456.6조원 (`22.6말) 653.4조원

 ** 자영업자 대출 특징(한은) : 변동금리 70.2%, 일시상환 45.6%, 만기 1년 내 69.8%

 

□ 정부는 7월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80조원 규모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❶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유동성 및 경쟁력 제고 자금 41.2조원 공급(→7.25일 旣발표)
   ❷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 겪는 차주에 저금리 대환상품 8.5조원 공급(→금일 발표)
   ❸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8월 중순 발표)

 

ㅇ 금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5조원 규모「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발표합니다.


80조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 국정과제 Ⅰ-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및 ’22.7.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

 


2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1.

 

□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입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22.6월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소상공인 포함)

 

-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새출발기금’(8월 중순 발표예정)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보, 신정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하여

 

ㅇ 자영업자·소상공인들께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 대환 대상 대출

 

□ 금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여신

 

ㅇ 금융권 대출은 은행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22.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 `22.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ㅇ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큰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 

 

3. 신청 기관

 

□ 금번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일부 비은행 대출기관의 경우에도 대환 프로그램 취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은행에서는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해당 은행(자체 고객) 및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4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 참여가 확정되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은 그간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만큼 관련 협의 등을 거쳐 9월 중 프로그램 참여여부 확정할 예정

 

② 또한, 고객 선택권, 기관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비은행 대출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환 프로그램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실제 비은행 대출기관 취급여부는 개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


4. 대환 프로그램 상품구조

 

(공급규모) 대환 프로그램은 `23년말까지 총 8.5조원으로 공급됩니다.

 

(대환한도)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으로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금리·보증료)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보증료연 1%(고정) 적용됩니다.

 

(재원) 대환 프로그램은 `22.5월 추경을 통해 마련된 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 6,800억원을 재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5. 대환 신청·접수 방법

 

(확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신보)과 오프라인 창구 등을 통해 지원자격 여부, 대환대상 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청)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은행 앱(app),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스마트폰 등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에서 대면 신청·접수도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초기 혼잡 방지) 신청·접수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는 비대면·대면 모두 신청 시점을 분산*하여 보다 원활한 대환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 예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기타) 9월 중 콜센터(신보, 은행 등)와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 등을 통해 세부적인 신청, 이용에 상세한 안내와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신청시점 및 접수 방법, 콜센터·대환 프로그램 플랫폼 등 안내·상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9월 중에 안내 예정

 

6. 주의사항

 

□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ㅇ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7.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 금번 대환 프로그램은 `22.4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차례 이상 회의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 신보, 신정원, 금결원, 은행연,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 생보협, 손보협,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은행·비은행권 금융기관 실무자 참여

 

□ 현재 대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 금융기관신보, 신정원 등 관련 유관기관은 지원대상 확인 및 접수, 대환처리, 안내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정비·개편 중에 있으며,

 

ㅇ 9월 중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처리 프로세스 등을 담은 全 금융권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마련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일선 금융지원 현장에서 적극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자료*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상세)

첨부파일 (9)첨부파일 열림
220810 (보도자료)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hwp (3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810 (보도자료)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pdf (3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810 (보도자료)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hwpx (354 KB) 파일다운로드
220810 (별첨 자료)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hwp (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810 (별첨 자료)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pdf (2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810 (별첨 자료)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hwpx (59 KB) 파일다운로드
3. 220810 (별첨 QA)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배포).hwp (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220810 (별첨 QA)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배포).pdf (1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220810 (별첨 QA)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배포).hwpx (53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