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수수료율 인하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
2022-08-24 조회수 : 4569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고선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1

 

 개 요

 

최근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이하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이월잔액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이용자수 : (‘20)246.9만명(’21)266.1만명(’22.6)269.9만명(’22.7)273.5만명

   이월잔액 : (‘20)5.39조원(’21)6.08조원(’22.6)6.55조원(’22.7)6.67조원

 

◦ 리볼빙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율(금리)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용자의 신용평점하락할 수 있으며, 장기간 이용시 채무 누증으로 인한 연체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리볼빙 서비스 이용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한 민원*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21.1.’22.7월 중 금감원에 제출된 리볼빙 관련 민원은 총 128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와 함께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마련하여 약관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22.8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주요 개선내용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 강화)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체결 수 있도록 설명의무강화하겠습니다.

 

➊-1. 리볼빙 서 신설(’22.11월 시행예정)

 ▪ (현행) 리볼빙 설명서가 없어 소비자에 대한 설명 미흡 우려

 ▪ (개선) 별도의 리볼빙 설명서신설하여 대출상품 수준으로 설명

 

➊-2. 채널별 맞춤형 설명절차 도입(’22.11월 시행예정)

 ▪ (현행) 리볼빙 계약 체결 시점에 리볼빙 주요 내용 설명

 ▪ (개선) 리볼빙 계약 체결 전 권유단계에서 설명의무이행될 수 있도록 권유 채널별 설명의무 절차* 도입


 * (대면) 설명서 제공→설명서 이용 주요 내용 설명→소비자의 이해여부 확인

   (TM) 스크립트 이용 주요 내용 설명→소비자 이해여부 확인→약정후 설명서 제공

 

➊-3. 고령자 등의 TM을 통한 리볼빙 계약 체결시 해피콜 도입(’22.11월 시행예정)

 ▪ (현행) 과도한 텔레마케팅(이하 ‘TM‘)으로 금융상품 관련 이해도가 낮은 고령자 등이 TM을 통한 리볼빙 가입시 불완전판매 우려

 ▪ (개선) TM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고령자(만 65세 이상) 및 사회초년생(만 19세~29세)에 대해 해피콜 실시

 

 (수수료율 안내·공시 강화) 소비자의 선택권보장하고 카드사간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경쟁촉진될 수 있도록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 안내·공시강화하겠습니다.

 

❷-1. 카드사의 대출성 상품금리와 리볼빙 수수료율 비교안내(’22.11월 시행예정)

 ▪ (현행) 카드론 등 유사 상품에 대한 비교‧설명 부재

 ▪ (개선)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변동·고정 금리 여부를 표시하여 설명

 

 * 이미 신용카드로 결제한 일시불 거래를 할부거래와 같이 수수료를 내고 매월 원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❷-2.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 제공(’22.11월 시행예정)

 ▪ (현행)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안내

 ▪ (개선)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서를 제공

 

❷-3.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 단축(’22.8월말 시행예정)

 ▪ (현행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gongsi.crefia.or.kr)를 통해 카드사별·인신용평점별 평균 수수료율을 공시(분기별)

 ▪ (개선) 공시 주기월단위단축

 

❸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 유도) 최소결제비율 차등화,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TM 제한, 건전성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유도하겠습니다.


❸-1. 최소결제비율 차등화(’22.11월 시행예정)

 ▪ (현행) 대부분(약 90%)의 소비자에게 10%의 최소결제비율을 적용

 ▪ (개선)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결제비율 상향 조정 및 차등화

 

 * 타 금융업권 대출 미상환 총금액, 최근 3개월 총 연체이력 건수 등

 

❸-2.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TM 제한(’22.9월 시행예정)

 ▪ (현행) 저신용자에 대해 수수료율이 높은 리볼빙을 적극 권유

 ▪ (개선)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TM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권유 제한 

           (판매권유가 없더라도 본인 신청에 의한 서비스 이용은 가능)

 

* 개인신용평점이 신용카드 발급기준(개인신용평점 누적 93%초과, 舊신용등급상 7등급 초과)에 미달하는자

 

❸-3. 건전성 기준 강화(’23.상반기 예정)

 ▪ 리볼빙 서비스 관련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방안* 검토

 

  * (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요주의’ 기준 강화(현재 총이용한도 대비 이월잔액이 80% 이상인 경우 요주의로 분류),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리볼빙 충당금 추가 적립 등

 

 


※ (별첨)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220824 (보도자료)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 방안.hwp (4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824 (보도자료)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 방안.pdf (2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824 (보도자료)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 방안.hwpx (481 KB) 파일다운로드
220824 (별첨)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hwp (1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824 (별첨)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pdf (6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824 (별첨)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hwpx (238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