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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2.8.31.~10.11.)
2022-08-31 조회수 : 23962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남창우 사무관 연락처02-2100-2903

 

주요 내용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다수 금융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통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지원을 받은 금융회사는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작성·제출하고, 그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추진배경

 

금융환경의 변화 특정부문의 위기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금융 부문간 위기 확산을 차단여 금융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제도는 부실발생 이후의 사후적 안정성 확보를 중심로 마련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습니다.

 

 *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예방적 지원제도를 구축

 

금융위원회는 그간 금융리스크 대응 회의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논의해왔습니.

 

이에 따라, 금융안정계정을 설치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자본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을 추진기로 하였습니다.

 


2

 

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금융안정계정의 설치(안 제24조의5)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 수수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합니다.

 

< 예보기금 계정 현황 >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종합금융

저축은행

저축은행특별계정

금융안정계정(신설)

24조의3

24조의4

24조의5

 

. 자금지원의 결정 등(안 제39조의4)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 다수 금융회사유동성이 경색거나 다수 금융회사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등 융위원회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예금보험공사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의 요청 있을 경우, 예금보험위원회 의결거쳐 금융안정계정 재원으로 금융회사 자금지원을 할 수 있습니.


. 경영건전성제고계획(안 제39조의6)

 

자금지원을 신청하려는 금융회사 재무상황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안 제39조의5)

 

예금보험공사 금융회사의 자금지원 신청 있는 경우, 자금지원의 요건*, 자금지원의 필요성, 경영건전성 제고계획의 내용 등을 심사하게 됩니.

 

 *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는 금융안정계정의 지원 대상이 아님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 내용 등을 미리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위원회에 보고, 자금지원 대상 금융회사와 지원방식조건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점검(안 제39조의7)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회사는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반기별로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업무 등의 수행 위해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 및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안정계정 지원 주요 절차 >

금융위원회

 

예금보험

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

위원회

 

예금보험공사

ㆍ금융감독원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예금보험공사에 요청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 여부 결정

금융회사의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자금지원

내용 확정

자금지원, 사후관리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의견청취

 

 

 

금융감독원과 협의

 

금융위원회에

보고

 

금융감독원

검사 등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관한 추진 배경, 주요 내용 등은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2022.7.27. 보도자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향후 계획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10.11),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 중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및 논의 등을 거쳐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입법예고는 41일간(‘22.8.31.~10.11.)이며,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ㆍ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ㆍ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78

 

개정안 전문(全文)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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