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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개요 |
□ ’22.9.6.(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ㆍ예탁결제원ㆍ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의견수렴 세미나 개요 >
▪ 일시/장소 : ’22.9.6.(화) 14:00~16:00 /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 논의주제 및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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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입니다.
ㅇ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예: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어,
-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자본시장 규율에 포섭하여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한 시장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중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정책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ㅇ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일 정책세미나의 취지와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밝혔으며,
ㅇ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정부‧유관기관 T/F*에서 검토해 온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하였습니다.
* ‘22.5월~ / 금융위, 금감원, 자본연, 외부 전문가, 예탁원, 한국거래소(KRX) 등
※ [별첨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
※ [별첨2]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방향 (유관기관 합동 T/F 검토 초안)
- 해당 내용은 확정된 정책방안이 아니며, 본 T/F 초안을 바탕으로 추가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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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융위원회는 금일 정책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4/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이를 통해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방향과 발행 및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할 것입니다.
□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내년부터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법적 기반 완비 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범 시장을 조성해 나가면서 그 결과도 함께 고려하여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