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이 출시됩니다.
2022-09-27 조회수 : 32349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임두봉 사무관 연락처02-2100-2614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9.29일부터 신규로 출시합니다.

 

ㅇ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로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로 성실상환 시 최대 6%p까지(최종금리 9.9%) 인하됩니다.

 

□ 9.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ㅇ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우선적으로 2개 협약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9.29일부터 이용가능 : 광주은행, 전북은행

 ** 웰컴저축・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22.4분기),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23.상반기)

 

□ 금번 상품은 최저신용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상환능력평가할 예정이며,

 

ㅇ 이를 통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하여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상품 개요


(지원대상)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최저신용자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이용이 어려운 자*

 

 * 과거 대출 연체이력 보유자 등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 최초 대출 시 5백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가능

 

(적용금리) 기본 15.9%이며, 정상상환 유인을 위해 성실상환 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최종금리 9.9%)

 

 * 대출기간 3년 약정 시 매년 3.0%p 인하 / 대출기간 5년 약정 시 매년 1.5%p 인하

 

3년 분할상환 약정시

5년 분할상환 약정시

3년 분할상환 약정시

5년 분할상환 약정시


※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 시 0.1%p 추가 금리인하 혜택

 

(상환방식)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공급계획) 총 2,4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600억원 공급예정

 


2

 

 이용방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절차 안내


(이용방법)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보증신청 및 약정체결 후, 협약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 신청 가능

 

(보증신청)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후 보증신청 → 약정체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1397 콜센터를 통해 방문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

 

(대출신청)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

 

(대출창구) 9.29일에는 우선 2개 금융회사(광주은행, 전북은행)에서 대출가능하며,

 

ㅇ 전산개발 등 운영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9개 저축은행에서 순차적으로 출시 예정

 

1차(‘22.9.29일)

광주은행, 전북은행

2차(‘22.4분기)

웰컴저축・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

3차(‘23.상반기)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


(문의처) 보증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실행은 협약 금융회사로 문의

 

(보증심사) 서민금융 1397 콜센터(국번없이 1397)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 활용

 

 ※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원요건, 구비서류 등에 대해 사전상담 권장

 

(대출실행) 보증약정 후 대출실행 관련 문의는 대출 금융회사 콜센터*로 문의

 

 * 전북은행 1588-4477, 광주은행 1600-4000, NH저축은행 1566-9574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출 이용을 위해 보증 신청 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 필수

 


3

 

 기대효과


최저신용자 특성을 감안하여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상환능력 평가를 통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하여, 연체경험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정책서민금융 사칭 문자 및 보이스피싱 주의안내


□ 최근 정책서민금융사칭한 문자메세지*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증가로 인해 각별한 주의 필요

 

 * 정책서민금융기관 로고를 도용하거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사칭하여 접근, 전화상담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

 

ㅇ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중인 서민에 대한 단순 제도안내(햇살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외에는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으며,

 

ㅇ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카드, 통장,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음

 

 ※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는 안됨

 

➡ 피해가 있을 시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적극 신고 요망

 

 ※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이용 가능

 

□ 서민금융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맞춤대출 앱, 서민금융콜센터(☎1397) 등 공식 상담채널을 이용 바람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0927 (보도자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출시.hwp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27 (보도자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출시.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27 (보도자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출시.hwpx (4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