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의 개요 |
□ 금융위원회(위원장:김주현)는 ’22.9.30일(금)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장:박병원)를 개최하여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2.9.30일(금) 15:30~17:30 / 한국거래소 19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금융규제혁신회의) 박병원 의장 등 민간위원 14명(붙임 참고),
▪ 논의안건 : ① 신탁업 혁신방안 ②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
□ 동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앞서 자본시장분과 민간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단 위원(14명)으로부터 상기 안건 관련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2.9.1일 9:30~11:45 / 정부서울청사 19층 회의실
2. 주요 참석자 발언 * 이하 내용은 실제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
□ 박병원 의장은 자본시장 제도가 투자자 신뢰 보호라는 확고한 원칙을 지키면서도 경제ㆍ산업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ㅇ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금융투자회사 등이 변화된 자본시장 환경에서 더 활발히 활동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아울러, 우리가 모범적이라 생각하는 선진국을 벤치마크하여
ㅇ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우리도 과감히 폐지해 나가는 적극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2. 김주현 금융위원장 |
□ 김주현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ㅇ 이러한 때일수록 금융시장의 미래와 성장의 기반을 보다 탄탄히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ㆍ구조적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정부는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가운데, 모험자본 활성화, 제도의 국제 정합성 제고 노력도 속도감있게 추진 중이며,
ㅇ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해소해 나간다면, 향후 거시경제 여건이 회복될 때 더 크고 견고하게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의 세부 말씀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번 규제개선으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경쟁이 촉진되며,
ㅇ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및 자본시장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금감원은 앞으로도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금융위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추가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ㅇ 금융규제 혁신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지거나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균형감있게 감독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안건 주요 내용(요약) |
□ 금일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 혁신방안
□ (신탁가능 재산 확대)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다양한 재산 추가
* 현재 7가지 재산(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관련권리, 무체재산권)만 가능
□ (수익증권 발행 허용)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하여 신탁재산(금전․보험금청구권 외) 수익증권 발행 허용 및 규율 정비
□ (상품 다양화) 고령화시대에 맞는 보다 다양한 상품 출현 지원
2.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장회사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완화
□ (소형 비상장사 감사)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감사부담을 보다 완화
□ (회계지원센터) 회계기준 질의회신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 등 지원하는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설치·운영(KRX 內) 3. 상장폐지 제도 개선국정과제 * 세부 내용은 10.3일주중 거래소에서 별도 발표 예정
□ (실질심사 확대) 매출액 미달 등 실적악화 기업(자본전액잠식 제외)이라도 기업 계속가능성, 경영투명성 등 고려, 신중한 상폐여부 결정 유도
□ (이의신청 확대) 거래량 부족 등 일정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폐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신청·개선기회를 부여하여 정상화 유도
□ (상폐요건 합리화) 주가미달 등 다른 상폐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은 삭제하고,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기업부담이 높은 요건은 적용 완화
4. 증권사 NCR 관련 위험값 합리화 * 세부 내용은 금감원에서 별도 발표 예정
□ 탄소배출권 등에 적용되고 있는 증권사 NCR(Net Capital Ratio) 위험값 완화 |
4. 향후 계획 |
□ 상기 안건에 대해서는 금융규제혁신회의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