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2022-09-30 조회수 : 3599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류성재 서기관 연락처02-2100-2651

Ⅰ.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김주현)는 ’22.9.30일(금)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장:박병원)를 개최하여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22.9.30일(금) 15:30~17:30 / 한국거래소 19층 대회의실

 

참 석 자 : (금융규제혁신회의) 박병원 의장 등 민간위원 14명(붙임 참고),
              (금융위) 위원장, 증선위원, 자본시장국장, 금융산업국장
              (금감원 / 거래소) 원장, 자본시장감독국장 / 부이사장
              (협 회 / 연구원) 은행연합회 상무, 금투협 전무 / 자본연 부원장

 

논의안건 : ① 신탁업 혁신방안      ②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③ 상장폐지 제도 개선   ④ 증권사 NCR 위험값 합리화

 

□ 동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앞서 자본시장분과 민간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단 위원(14명)으로부터 상기 안건 관련 의견청취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2.9.1일 9:30~11:45 / 정부서울청사 19층 회의실



2. 주요 참석자 발언    * 이하 내용은 실제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 박병원 의장은 자본시장 제도투자자 신뢰 보호라는 확고한 원칙을 지키면서도 경제ㆍ산업 환경변화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ㅇ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금융투자회사 등이 변화된 자본시장 환경에서 더 활발히 활동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아울러, 우리가 모범적이라 생각하는 선진국벤치마크하여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우리도 과감히 폐지해 나가는 적극적접근도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2.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ㅇ 이러한 때일수록 금융시장의 미래와 성장의 기반을 보다 탄탄히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ㆍ구조적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정부는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가운데, 모험자본 활성화, 제도의 국제 정합성 제고 노력도 속도감있게 추진 중이며,

 

ㅇ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 자본시장디스카운트 요인들을 해소해 나간다면, 향후 거시경제 여건이 회복될 때 더 크고 견고하게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의 세부 말씀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번 규제개선으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확대되고 경쟁촉진되며,

 

ㅇ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자본시장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금감원은 앞으로도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금융위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추가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ㅇ 금융규제 혁신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지거나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균형감있게 감독업무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안건 주요 내용(요약)

 

□ 금일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 혁신방안

 

(신탁가능 재산 확대)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다양한 재산 추가

 

 * 현재 7가지 재산(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관련권리, 무체재산권)만 가능

 

(수익증권 발행 허용)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하여 신탁재산(금전․보험금청구권 외) 수익증권 발행 허용 및 규율 정비

 

(상품 다양화) 고령화시대에 맞는 보다 다양한 상품 출현 지원

 

2.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장회사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완화

 

(소형 비상장사 감사)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감사부담을 보다 완화

 

(회계지원센터) 회계기준 질의회신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 등 지원하는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설치·운영(KRX 內)


3. 상장폐지 제도 개선국정과제   * 세부 내용은 10.3일주중 거래소에서 별도 발표 예정

 

(실질심사 확대) 매출액 미달 등 실적악화 기업(자본전액잠식 제외)이라도 기업 계속가능성, 경영투명성 등 고려, 신중한 상폐여부 결정 유도

 

(이의신청 확대) 거래량 부족 등 일정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폐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신청·개선기회를 부여하여 정상화 유도

 

(상폐요건 합리화) 주가미달 등 다른 상폐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요건삭제하고,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기업부담이 높은 요건은 적용 완화

 

4. 증권사 NCR 관련 위험값 합리화   * 세부 내용은 금감원에서 별도 발표 예정

 

탄소배출권 등에 적용되고 있는 증권사 NCR(Net Capital Ratio) 위험값 완화


 


4. 향후 계획

 

□ 상기 안건에 대해서는 금융규제혁신회의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220930 (보도자료)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hwp (1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30 (보도자료)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pdf (4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30 (보도자료)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hwpx (189 KB) 파일다운로드
220930 (별첨)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위원장 모두발언.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30 (별첨)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위원장 모두발언.pdf (1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30 (별첨)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위원장 모두발언.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