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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소영 부위원장, 제5차「금융리스크 대응 TF」회의 개최 - 디지털·플랫폼 금융 확산과 잠재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안 점검 -
2022-10-13 조회수 : 29243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531

 

 주요 내용

 

금번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 통해 다음의 사항을 논의

 

 ① 디지털금융 확대 따른 잠재위험요인 리스크 관리 방안

 

  금융회사 제3자 업무위탁·제휴 관련 리스크 요인과 규율체계

 

  디지털 지급수단의 성장과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 과제

 


1

 회의 개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2.10.13() 유관기관과 함께 제5차* 금융리스크 대응 TF회의 개최금융의 디지털화와 플랫폼화 큰 변화 속에 잠재 있는 리스크 요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앞서 1~4차 회의는 각각 5.18·6.23·7.26·8.31일에 개최(금융위 보도자료 참조)

 

▪ 일시·장소: ‘22.10.13() 09:30~11: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관련 국장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및 관련 국장,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금융연구원

 

▪ 논의내용 : 디지털·플랫폼 금융의 확산에 따른 잠재리스크 요인 점검 등



2

 주요 논의내용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핀테크·빅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의 구조를 변화금융혁신을 촉진소비자 편익도 향상시켜 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디지털화의 효용을 극대화지속가능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 안정,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면에 잠재할 수 있는 리스크 선제적으로 예측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흐름, 그 속도가 빠르므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의 발현 가능성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및 유관 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디지털금융의 잠재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 미시적·거시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의 디지털화·플랫폼화의 진전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강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 금융감독 이슈 등을 관계기관 공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핀테크·빅테크의 성장 따라 발생가능한 잠재리스크 요인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예컨대, 핀테크 새로운 기술혁신 금융서비스에 빠르게 접목빅테크 온라인 플랫폼의 대고객 접점과 영향력 활용하는 방식 등의 다양한 성장경로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영업·운영리스크와 시장리스크 등에 적합 감독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 (영업·운영리스크) IT기술 이용에 따른 리스크(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추천·연결하는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 빅테크 그룹內 위험 전이 등

  (시장리스크) 금융시장 경쟁 격화, 특정상품 쏠림현상 등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등 제3자 업무위탁·제휴 증가에 따른 리스크 요인규율체계도 점검하였습니다.

 

- 금융회사가 대출·카드모집, 정보처리 등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면서 최근 고객접점이 넓은 플랫폼 업체를 활용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관련 법령정비와 업무위탁에 대한 직·간접 감독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영업·운영리스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이 일부 수탁사(핀테크·빅테크사)에 집중, 금융회사와 수탁자간 규제격차 등

  (시장리스크) 금융회사와 수탁사(비금융회사)간 상호 연계성 강화에 따른 리스크 전이 등

 

➌ 또한, 최근 이용이 확대된 결제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바,

 

- 선불지급수단1)과 관련하여 이용자예탁금 보호 강화 등 보완방안 마련과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지급서비스(간편결제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2)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1) 예시 : 네이버선불충전금(네이버페이), 카카오선불충전금(카카오페이) 등

 2) 예시 : 선불지급수단 이용자예탁금 보호 미흡(상환불이행 위험 등), 비금융사 지급결제 서비스의 보안사고(고객정보 유출 등) 우려 등

 


3

 향후 추진계획

 

□ 금일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이 활용될 때, 금융혁신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ㅇ 앞으로도 국내외 디지털·플랫폼 금융 확산 추이, 국제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 한편, 다음 제6차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11월 개최 예정)」에서는 부동산 관련 현황, 잠재 리스크 및 향후 관리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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