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금융규제혁신) 「내 손안의 금융 비서」가 보다 똑똑해집니다. -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항목 대폭 확대 -
2022-10-19 조회수 : 41332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영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696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금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ㅇ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전 분야에 걸쳐 총 720개로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 금년 1월, 금융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직후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제공범위 확대 관련 수요조사(‘22.3월) 등을 통해 정보 확대가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였습니다.

 

업권별 협회, 금융회사 등 다수의 정보제공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성원들이 마이데이터 TF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총 40여 회 이상의 회의(‘22.4~8월)를 거치는 등 상생·협력의 논의를 통해 금번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방안마련하였습니다.

 

◇ 향후,『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확대된 정보항목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의제고 등을 위해 확대된 정보항목을 활용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신규·개선 서비스 제공현황마이데이터 종합포털(www.mydatacenter.or.kr)에서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성과


1.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 시행(‘22.1.5.) 이후,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 수 약 5,480만 명*으로‘22.1월(약 1,400만 명) 대비 약 3.9배 증가하였습니다.

 

API 일평균 전송건수는 연초 2.74억 건(1월말, 누적 85억 건)에서 현재 약 3.84억 건(9월말, 누적 1,048억 건**)으로 증가하는 등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 ‘22.9월,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 별 중복 가입자 포함

 ** ’21년 연간 개인신용카드 승인건수는 약 260억 건(일 평균 7,100만 건<여신협회>),

     인터넷뱅킹 이용건수는 약 63억 건(일 평균 1,730만 건<한국은행>) 수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업체도 지속 늘어나 금년 초 33개 사에서 현재 52개 사로 약 1.5배 증가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자 수 변화 추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자 수 변화 추이


2. 금융소비자 편익 향상

 

□ 흩어져 있는 자신의 다양한 정보*신속·편리**하게 통합조회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중심 데이터 생태계구축하였습니다.

 

  * 기존의 스크래핑 방식 대비 평균 5배 이상의 정보제공자와 연결, 금융권 外 통신·전자상거래 정보도 제공

 ** 통합인증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API 방식안정적인 데이터 제공 체계 구축 스크래핑 방식 대비 조회 속도가 10배 이상 증가


□ 마이데이터 제도화 이전보다 유출·보안사고 위험성이 줄고 안전 데이터의 활용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스크래핑 기법을 통한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제한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하여 전송 요구하는 이용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前 기능적합성 심사*를 통해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보안취약점 점검도 의무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보했습니다.

 

  * 금융보안원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API 규격 적합성 등을 확인

 ** 보안전문기관 등이 마이데이터 앱·시스템 일체에 대해 연 1회 이상 보안취약점 점검

 

3.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마이데이터 의무전송 제도, API방식의 표준화된 데이터 제공 등을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안정적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데이터 독점 해소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이 마련되어 다양한 개인 맞춤형 상품·서비스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향후, 의료·교육 등 비금융 마이데이터 확대시 금융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안착 경험혁신적 융복합서비스 창출의 밑거름이 될 전망입니다.

 

<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른 효과 관련 업계 의견(‘22.9, 신용정보원 조사) >

(핀테크 A사) 다수의 정보제공자로부터 한 번에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통합인증, API 방식 도입으로 기존 스크래핑 방식 대비 속도지연, 오류발생 등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효과

 

(핀테크 B사) 서비스 속도가 빨라지고,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가입자가 증가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유치에도 도움


(C은행)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씬파일러(Thin-filier)나 금융 소외층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 가능

 

(D카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비금융 마이데이터가 향후 시행될 경우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서비스 안착 경험혁신 융복합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확대 주요항목 및 기대효과


퇴직연금(DB형·DC형) 및 공적연금 정보 제공

’22.12월 제공 예정


(현황) 퇴직연금 중에서 개인형 IRP 상품정보만 제공되었습니다.

 

 * 연금 관련 정보 중 사적(私的) 연금에 해당하는 개인연금 및 개인형 IRP 정보만을 제공중

 

(개선) 퇴직연금 전체 및 공적연금 정보 추가 → 사적·공적 연금 정보 제공 확대로 3층 연금 정보전체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퇴직연금(DB형·DC형) 및 공적연금 정보 제공



구체적 정보내용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여부

◾ (확정기여(DC)형) 상품명, 거래내역, 원금, 평가금액 등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납부내역, 공무원 연금내역 등

 

 

 

기대 효과

 

◾ 퇴직·공적연금 정보 확대로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연금 구조의 종합적인 정보 제공·진단이 가능해져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설계를 지원

 

(예상사례) A씨는 전체 연금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로부터 은퇴 후 노후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조언과 함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상품을 추천받는 등 다양한 노후 재무설계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계획을 수립하게 됨



(참고)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의 경우, 최초 가입 후 연금정보 조회까지 약 3영업일이 소요되며 상품명, 가입일, 적립금액 등이 조회되나, 마이데이터는 거래정보(입/출금여부, 거래금액·일시)와 개별운용상품정보(보유좌수, 약정이자율 등)도 제공

 

국세·지방세·관세,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22.10월부터 제공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건강보험 납부내역 등도 신규 제공됩니다. 

 

구체적 정보내용


 

(국세·관세) 소득세/상속·증여세 등 국세 및 관세 체납 및 납세내역

(지방세)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체납 및 납세내역

(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월별 고지금액 및 납부내역

 

 

 

기대 효과


 

각종 세금 체납 및 납세 현황,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예상)시기 등을 안내받아 차질 없는 납부계획 수립

◾ 세금, 건강보험료 성실 납부내역 정보를 활용한 금융이력 부족자(Thin-filer)신용점수 개선금융상품·서비스 접근성 제고

 

입·출금 자동이체 및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

’23.6월 제공 예정


 

(현황) 입·출금 계좌 거래내역에 자동이체 관련 정보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가 부족하여 자동이체 및 대출 상환 스케줄 관리에 일부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선) 자동이체 정보 및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 제공됩니다.

 

구체적 정보내용


 

◾ (자동이체) 자동이체 계좌번호, 주기, 금액, 적요 등

◾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 추가

 

 

 

기대 효과


 

◾ 정기적 출금 거래, 대출 상환 스케줄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현금흐름에 맞게 소비자가 미리 지출관리·상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

 

(예상사례) A씨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부터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이 조만간 끝난다는 안내를 받음 → 착오·실수 등에 의한 연체를 피할 수 있게 되고, 미리 자금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됨(금융거래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을 미연에 방지)*

 

* 현재 10만원, 5영업일 이상 연체시 CB사를 통해 해당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



계약자-피보험자가 상이한 보험정보

’22.12월 제공 예정


 

(현황)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경우 본인의 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없었습니다.

 

(개선)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장정보 등 본인의 보험 주계약 내용, 특약사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구체적 정보내용


 

◾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보험상품명, 계약일, 보험기간, 특약 세부내용 및 보장범위·금액 등을 조회

 

 

 

기대 효과


 

◾ 피보험자 입장에서 누락되었던 정보가 추가 제공되어 보험정보의 완결성이 제고되고, 고객 불편도 해소

 

(예상사례) 생명보험 가입을 고려 중인 A씨는 배우자가 이미 계약한 본인의 생명보험 보장내역 등을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조회·확인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다른 상품을 추천* 받을 수 있게 됨

 

*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온라인플랫폼이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 등은 현재 검토 중


 

인보험 외 보험상품정보

’23.6월 제공 예정


 

(현황) 질병·상해 등 인(人)보험자동차보험에 한하여 보험상품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개선) 주택화재 등 물(物)보험 및 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정보도 추가됩니다.

 

<참고> 자동자보험 정보의 경우 보험료, 자기부담금 등 기본적 보험 계약정보 등은 현재 제공 중이며, 자동차보험 보장정보 제공 방안을 향후 보험업계협의해 나갈 예정

 

구체적 정보내용


 

(물보험) 주택화재, 골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정보

(소액단기보험) 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상해보험 정보

 

 

 

기대 효과


 

◾ 가입한 보험상품 정보 누락없이 일괄조회가 가능해지고, 비교·추천 범위가 넓어져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보험상품 안내가 가능


(예상사례) 평소 동물병원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A씨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부터 적합한 펫보험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됨

 

*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온라인플랫폼이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 등은 현재 검토 중



온라인 쇼핑몰 주문내역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제공

’23.6월 제공 예정


 

(현황) 온라인 쇼핑몰 주문내역 정보를 사생활 보호 등을 감안하여 12개 분야(가전, 도서, 의류 등)로 범주화하여 제공했습니다. 

 

(개선) 주문내역 관련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 제공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해당 업체의 업종·주요 판매물품 등을 추가 분석 → 정보주체의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소비·지출 패턴 파악 및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구체적 정보내용


 

◾ 세부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결제금액, 거래메모 등 상세정보

 

 

 

기대 효과


 

 

소비자 세부 지출내역에 따른 맞춤형 혜택 알림, 개인성향을 고려한 핫플레이스 추천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가 가능

 

(예상사례)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동용품을 자주 구매하는 A씨는 동네 근처의 어린이와 함께 갈만한 맛집이나, 키즈카페를 추천받아 주말에 이용할 수 있게 됨


 

카드 결제예정금액 세분화 등

’23.6월 제공 예정


 

(현황) 카드 결제예정금액(신용판매 및 현금서비스)이 합산금액으로만 제공되고, 카드론 관련 정보도 상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정밀한 고객 지출관리 분석이 곤란했습니다.

 

(개선) 카드 결제예정금액을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으세분화하고, 카드론건별 상환액, 원금, 이자, 잔액상세 정보가 제공됩니다.

 

구체적 정보내용


 

◾ (카드 결제예정금액)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리볼빙,

연회비 등 세부내역 제공

◾ (카드론) 건별 상환금액, 원금·이자·잔액, 거래일시·금액 등 제공

 

 

 

기대 효과


 

상세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고객 소비내역·소비습관을 상세 분석(일시불/할부 비중, 다음 달 예상 결제액 등) → 상환 능력 내 카드사용, 연체 방지, 절약 목표 설정 등 스마트한 소비 유도


(예상사례) A씨는 마이데이터 앱에서 이번 달 의류비 지출이 20% 증가, 할부 비중도 높아 다음 달에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고, 지출습관을 점검하게 됨


 

카드 결제 관련 실시간 정보제공 확대

’22.12월 제공 예정


 

(현황) 카드사의 결제취소정보월 단위로만 제공되고 있어, 고객이 취소·환불 내역 확인오인*하게 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고객이 결제 취소 후 카드사 자체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매입 취소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앱에서는 해당 정보가 즉시 반영되지 않아 혼선 발생

 

ㅇ 또한, 정기 후불결제(통신비 등), 해외직구 등카드사의 무승인매입정보가 월 단위로 제공되어 당일에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개선) 국내/해외 카드 결제취소 및 후불교통카드,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해외직구 등 무승인매입정보제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 정보내용


 

◾ 카드 매입/매출일자, 이용금액, 승인일시, 무승인매입정보 및 매입취소 정보(일 단위, 실시간) 등

 

 

 

기대 효과


 

카드 결제(매입)취소, 해외결제 등 정보가 적시 제공되어 불편함 해소, 이번 달 소비의 정확한 예측·파악이 가능해져 계획적 소비에도 도움

 

(예상사례) 국내외 출장이 잦은 A씨는 일정 변경 등에 따른 숙박료 카드결제 취소가 잦았는데, 그동안 마이데이터 앱에서는 카드 결제 취소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환불이 안됐다고 오인하거나, 카드사 앱을 별도 확인하는 번거로움 발생 →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선으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


 

은행업권 신탁·ISA 정보

’22.12월 제공 예정


 

(현황) 은행업권은 여·수신 및 연금정보 外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펀드에 한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개선) 은행업권이 판매하는 신탁상품*ISA 관련 정보도 제공됩니다.

 

 * MMT(Money Martket Trust), ELT(Equity-linked Trust) 등 정형화된 상품으로서 은행 앱 내 조회 가능한 특정금전신탁 상품으로 한정

 

구체적 정보내용


 

◾ 은행 신탁/ISA 관련 상품명, 잔액, 원금·평가금액, 개설/만기일, 약정이자율, 거래내역 등

 

 

 

기대 효과


 

◾ 은행의 신탁/ISA 관련 정보까지 통합조회의 범위가 확대되어 금융 소비자의 편의제고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자산관리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져 서비스 고도화가 가능



 

향후계획

 

(가이드라인 등 배포)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기관이 금번 확대된 정보항목을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표준 API 규격을 배포할 예정입니다.(‘2210월 중)

 

세부 API 확대 내역은 10월 중 마이데이터 종합포털(www.mydatacenter.or.kr)을 통해 가이드라인 및 표준 API 규격을 별도 안내 예정 (붙임1 참조)

 

(정보제공 확대 현황 등 안내)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확대된 정보항목이 기존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반영·제공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종합포털(www.mydatacenter.or.kr)을 통해 확대되는 정보제공 항목 등을 안내하는 한편,

 

- 특별대응반에서 마이데이터 정보항목이 성실하게 제공되도록 이행실태를 상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소비자 편의 제고 등을 위해 확대된 정보항목을 활용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신규·개선 서비스 제공 현황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합리적 과금체계 마련) 마이데이터 산업이 건전하게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22년 4Q)

 

정보제공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데이터 품질 개선보다 안정적인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의 과금체계를 모색하겠습니다.

 

(비금융정보 제공 확대) 비금융정보 제공 확대 등을 위해서도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금융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제약이 존재

 ** 현재 비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 붙임1. 업권별 정보제공범위 확대 요약표
   붙임2. 정보 확대 관련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반영예정 일정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1020 [보도자료]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확대 방안_배포.pdf (6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020 [보도자료]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확대 방안_배포.hwpx (416 KB) 파일다운로드
221020 [보도자료]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확대 방안_배포.hwp (4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