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금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ㅇ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720개로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 금년 1월, 금융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직후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제공범위 확대 관련 수요조사(‘22.3월) 등을 통해 정보 확대가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였습니다.
ㅇ 업권별 협회, 금융회사 등 다수의 정보제공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성원들이 마이데이터 TF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ㅇ 총 40여 회 이상의 회의(‘22.4~8월)를 거치는 등 상생·협력의 논의를 통해 금번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향후,『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확대된 정보항목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ㅇ 소비자 편의제고 등을 위해 확대된 정보항목을 활용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신규·개선 서비스 제공현황을 마이데이터 종합포털(www.mydatacenter.or.kr)에서 안내할 계획입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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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성과 |
1.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 시행(‘22.1.5.) 이후,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 수 약 5,480만 명*으로‘22.1월(약 1,400만 명) 대비 약 3.9배 증가하였습니다.
ㅇ API 일평균 전송건수는 연초 2.74억 건(1월말, 누적 85억 건)에서 현재 약 3.84억 건(9월말, 누적 1,048억 건**)으로 증가하는 등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 ‘22.9월,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 별 중복 가입자 포함
** ’21년 연간 개인신용카드 승인건수는 약 260억 건(일 평균 7,100만 건<여신협회>),
인터넷뱅킹 이용건수는 약 63억 건(일 평균 1,730만 건<한국은행>) 수준
ㅇ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업체도 지속 늘어나 금년 초 33개 사에서 현재 52개 사로 약 1.5배 증가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자 수 변화 추이>
2. 금융소비자 편익 향상
□ 흩어져 있는 자신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편리**하게 통합조회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기존의 스크래핑 방식 대비 평균 5배 이상의 정보제공자와 연결, 금융권 外 통신·전자상거래 정보도 제공
** 통합인증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API 방식의 안정적인 데이터 제공 체계 구축 → 스크래핑 방식 대비 조회 속도가 10배 이상 증가
□ 마이데이터 제도화 이전보다 유출·보안사고 위험성이 줄고 안전한 데이터의 활용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ㅇ 스크래핑 기법을 통한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제한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하여 전송 요구하는 이용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前 기능적합성 심사*를 통해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보안취약점 점검도 의무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보했습니다.
* 금융보안원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API 규격 적합성 등을 확인
** 보안전문기관 등이 마이데이터 앱·시스템 일체에 대해 연 1회 이상 보안취약점 점검
3.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 마이데이터 의무전송 제도, API방식의 표준화된 데이터 제공 등을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안정적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데이터 독점 해소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이 마련되어 다양한 개인 맞춤형 상품·서비스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향후, 의료·교육 등 비금융 마이데이터 확대시 금융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안착 경험이 혁신적 융복합서비스 창출의 밑거름이 될 전망입니다.
<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른 효과 관련 업계 의견(‘22.9월, 신용정보원 조사) >
◾ (핀테크 A사) 다수의 정보제공자로부터 한 번에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통합인증, API 방식 도입으로 기존 스크래핑 방식 대비 속도지연, 오류발생 등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효과
◾ (핀테크 B사) 서비스 속도가 빨라지고,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가입자가 증가 →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유치에도 도움 ◾ (C은행)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씬파일러(Thin-filier)나 금융 소외층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 가능
◾ (D카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비금융 마이데이터가 향후 시행될 경우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서비스 안착 경험은 혁신 융복합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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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정보제공 확대 주요항목 및 기대효과 |
➊ 퇴직연금(DB형·DC형) 및 공적연금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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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퇴직연금 중에서 개인형 IRP 상품정보만 제공되었습니다.
* 연금 관련 정보 중 사적(私的) 연금에 해당하는 개인연금 및 개인형 IRP 정보만을 제공중
□ (개선) 퇴직연금 전체 및 공적연금 정보 추가 → 사적·공적 연금 정보 제공 확대로 3층 연금 정보의 전체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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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여부 ◾ (확정기여(DC)형) 상품명, 거래내역, 원금, 평가금액 등 ◾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및 납부내역, 공무원 연금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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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적연금 정보 확대로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연금 구조의 종합적인 정보 제공·진단이 가능해져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설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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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의 경우, 최초 가입 후 연금정보 조회까지 약 3영업일이 소요되며 상품명, 가입일, 적립금액 등이 조회되나, 마이데이터는 거래정보(입/출금여부, 거래금액·일시)와 개별운용상품정보(보유좌수, 약정이자율 등)도 제공
➋ 국세·지방세·관세,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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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도 신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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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관세) 소득세/상속·증여세 등 국세 및 관세 체납 및 납세내역 ◾ (지방세)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체납 및 납세내역 ◾ (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월별 고지금액 및 납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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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세금 체납 및 납세 현황,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예상)시기 등을 안내받아 차질 없는 납부계획 수립 ◾ 세금, 건강보험료 성실 납부내역 정보를 활용한 금융이력 부족자(Thin-filer)의 신용점수 개선 및 금융상품·서비스 접근성 제고 |
➌ 입·출금 자동이체 및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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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입·출금 계좌 거래내역에 자동이체 관련 정보 및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가 부족하여 자동이체 및 대출 상환 스케줄 관리에 일부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개선) 자동이체 정보 및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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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이체) 자동이체 계좌번호, 주기, 금액, 적요 등 ◾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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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 출금 거래, 대출 상환 스케줄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현금흐름에 맞게 소비자가 미리 지출관리·상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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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계약자-피보험자가 상이한 보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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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경우 본인의 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없었습니다.
□ (개선)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장정보 등 본인의 보험 주계약 내용, 특약사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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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보험상품명, 계약일, 보험기간, 특약 세부내용 및 보장범위·금액 등을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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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입장에서 누락되었던 정보가 추가 제공되어 보험정보의 완결성이 제고되고, 고객 불편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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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인보험 외 보험상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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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질병·상해 등 인(人)보험 및 자동차보험에 한하여 보험상품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 (개선) 주택화재 등 물(物)보험 및 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정보도 추가됩니다.
※ <참고> 자동자보험 정보의 경우 보험료, 자기부담금 등 기본적 보험 계약정보 등은 현재 제공 중이며, 자동차보험 보장정보 제공 방안을 향후 보험업계와 협의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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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보험) 주택화재, 골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정보 ◾ (소액단기보험) 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상해보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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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한 보험상품 정보 누락없이 일괄조회가 가능해지고, 비교·추천 범위가 넓어져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보험상품 안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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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온라인 쇼핑몰 주문내역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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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온라인 쇼핑몰 주문내역 정보를 사생활 보호 등을 감안하여 12개 분야(가전, 도서, 의류 등)로 범주화하여 제공했습니다.
□ (개선) 주문내역 관련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 제공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해당 업체의 업종·주요 판매물품 등을 추가 분석 → 정보주체의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소비·지출 패턴 파악 및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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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결제금액, 거래메모 등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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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세부 지출내역에 따른 맞춤형 혜택 알림, 개인성향을 고려한 핫플레이스 추천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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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카드 결제예정금액 세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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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카드 결제예정금액(신용판매 및 현금서비스)이 합산금액으로만 제공되고, 카드론 관련 정보도 상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정밀한 고객 지출관리 분석이 곤란했습니다.
□ (개선) 카드 결제예정금액을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하고, 카드론도 건별 상환액, 원금, 이자, 잔액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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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결제예정금액)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리볼빙, 연회비 등 세부내역 제공 ◾ (카드론) 건별 상환금액, 원금·이자·잔액, 거래일시·금액 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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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고객 소비내역·소비습관을 상세 분석(일시불/할부 비중, 다음 달 예상 결제액 등) → 상환 능력 내 카드사용, 연체 방지, 절약 목표 설정 등 스마트한 소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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➑ 카드 결제 관련 실시간 정보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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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카드사의 결제취소정보가 월 단위로만 제공되고 있어, 고객이 취소·환불 내역 확인시 오인*하게 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고객이 결제 취소 후 카드사 자체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매입 취소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앱에서는 해당 정보가 즉시 반영되지 않아 혼선 발생
ㅇ 또한, 정기 후불결제(통신비 등), 해외직구 등도 카드사의 무승인매입정보가 월 단위로 제공되어 당일에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개선) 국내/해외 카드 결제취소 및 후불교통카드,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해외직구 등 무승인매입정보도 제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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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매입/매출일자, 이용금액, 승인일시, 무승인매입정보 및 매입취소 정보(일 단위, 실시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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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결제(매입)취소, 해외결제 등 정보가 적시 제공되어 불편함 해소, 이번 달 소비의 정확한 예측·파악이 가능해져 계획적 소비에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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➒ 은행업권 신탁·ISA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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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은행업권은 여·수신 및 연금정보 外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펀드에 한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 (개선) 은행업권이 판매하는 신탁상품* 및 ISA 관련 정보도 제공됩니다.
* MMT(Money Martket Trust), ELT(Equity-linked Trust) 등 정형화된 상품으로서 은행 앱 내 조회 가능한 특정금전신탁 상품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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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신탁/ISA 관련 상품명, 잔액, 원금·평가금액, 개설/만기일, 약정이자율, 거래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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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신탁/ISA 관련 정보까지 통합조회의 범위가 확대되어 금융 소비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자산관리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져 서비스 고도화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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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 (가이드라인 등 배포)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기관이 금번 확대된 정보항목을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표준 API 규격을 배포할 예정입니다.(‘22년 10월 중)
※ 세부 API 확대 내역은 10월 중 마이데이터 종합포털(www.mydatacenter.or.kr)을 통해 가이드라인 및 표준 API 규격을 별도 안내 예정 (☞붙임1 참조) |
□ (정보제공 확대 현황 등 안내)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확대된 정보항목이 기존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반영·제공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종합포털(www.mydatacenter.or.kr)을 통해 확대되는 정보제공 항목 등을 안내하는 한편,
- 특별대응반에서 마이데이터 정보항목이 성실하게 제공되도록 이행실태를 상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소비자 편의 제고 등을 위해 확대된 정보항목을 활용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신규·개선 서비스 제공 현황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 (합리적 과금체계 마련) 마이데이터 산업이 건전하게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22년 4Q)
ㅇ 정보제공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데이터 품질 개선 등 보다 안정적인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의 과금체계를 모색하겠습니다.
□ (비금융정보 제공 확대) 비금융정보 제공 확대 등을 위해서도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금융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제약이 존재
** 현재 비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
※ 붙임1. 업권별 정보제공범위 확대 요약표
붙임2. 정보 확대 관련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반영예정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