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1월 9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백광산업㈜ 등 5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하여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백광산업㈜ 등 5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등 |
대상자 |
위반내용 |
과징금 부과액 |
백광산업㈜ |
백광산업㈜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413.2백만원 |
대표이사 등 2인 |
82.6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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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코 |
㈜알루코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516.8백만원 |
前대표이사 등 2인 |
60.6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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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
123.7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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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투어 |
前대표이사 등 2인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3.0백만원 |
㈜엔에스엔 |
前담당임원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7.1백만원 |
청담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
75.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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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스알 |
㈜에스에스알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626.2백만원 |
前대표이사 등 3인 |
66.0백만원 |
※ 백광산업㈜ 등 5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7월 13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2년 8월 1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2년 10월 4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