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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클라우드 이용절차 합리화 및 망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22.4.) 관련 -
2022-11-23 조회수 : 50565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안영비 사무관 연락처02-2100-2975

 

 

주요 내용

 

[1] 클라우드 이용업무중요도 평가 기준마련하고, 업무 중요도따라 이용절차차등화

 

[2]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항목정비

 

[3] 클라우드 이용 시 사전보고사후보고전환하고, 제출서류간소화

 

[4]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연구·개발 분야망분리 규제 완화

 


1. 추진 배경

 

금융업무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금융권 수요늘어나고 있습니다.

 

□ 한편, 클라우드, 망분리 등 현행 금융보안 규제엄격하여 디지털 신기술 도입∙활용을 통한 금융혁신저해한다는 의견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정부는 클라우드 이용절차합리화하고 망분리 규제개선하기 위해 `22.4.14.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ㅇ 제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2. 주요 개정내용

 

[1]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

 

ㅇ (현행) 클라우드 이용업무중요도 평가 기준모호하며, 중요도와 관계없이 이용 절차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ㅇ (개선) 클라우드 이용업무중요도 평가 기준구체화하여 명시하고,

 

- 비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완화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항목을 정비

 

ㅇ (현행) 평가항목유사‧중복되고, 물리적 설비 기반클라우드기준으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 형태클라우드(SaaS)에 적용곤란했습니다.

 

ㅇ (개선) 유사‧중복평가항목정비(141개→54개)하고,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의 완화된 평가 기준마련하였습니다.

 

[3] 클라우드 이용 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전환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

 

ㅇ (현행) 금융회사 등중요업무에 대해 클라우드이용하려는 경우 7영업일 이전금융감독원장사전보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ㅇ (개선) 금융회사 등클라우드 이용계약신규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중대한 변경 등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금융감독원장사후보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4] 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 완화

 

ㅇ (현행)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오픈소스 등활용할 필요가 있는 금융회사 등의 연구·개발 분야에도 물리적 망분리 규제일률적으로 적용되어 혁신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카카오뱅크‘금융기술연구소’혁신금융서비스지정(`20.4.)하여, 망분리 규제 특례부여하였습니다.

 

<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 운영 사례 >

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형태‘금융기술연구소’를 운영

 

망분리 제약 없이 국내외 연구·기술 및 오픈소스 등공유·활용

 

ㅇ 다만, 연구소 개발시스템은행업무용시스템분리 구축하고, 연구소망에서 고객개인(신용)정보 등처리하지 않음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 운영 사례

연구소망 : 인터넷 활용 가능(망분리 규제 특례)

①,③ : 물리적 망분리

② : 연구소는 금융업무망 및 경영지원망과분리된 형태로 구성

④,⑤,⑥ : 경영지원 원격업무망에서 VDI를 통한 당행 경영지원망 접속만을 허용

⑦ : 가상사설망 암호화통신 연결 등으로 외부 공격 차단 등 보안대책 마련

 

※ 서비스 지정 이후 1)안면인식 기술 연구‧개발, 2)무자각 인증 방법 특허 출원‧등록, 3)신용평가모델 연구 SCI 학술지 게재 등운영 성과를 보였으며, 서비스 기간보안사고 등 미발생


ㅇ (개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성과 및 안정성 등검증된 만큼,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처리하지 않는 것전제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망분리예외를 허용하였습니다.

 

 * 다만, 금융회사 등이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할 필요

 

비중요업무에 대한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망분리 규제 완화검토할 예정입니다(`23.上)



3. 향후 계획


□ 오늘 금융위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안`23.1.1일(日)부터 시행됩니다.

 

제도개선에 따른 세부 절차, 구체적인 사례유권해석반을 통해 회신금융회사 등질의사항반영하여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개정*하였으며,

 

 * 全 금융권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맞춰 배포 예정

   (배포일시 : `22.11.24(木), 배포처 : 금융보안원 홈페이지(www.fsec.or.kr)-자료마당-가이드 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제도 시행 전 두달 간(11~12월) 금융회사 등정보보호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현황 등에 대한 서면‧현장 점검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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