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개최
2022-11-28 조회수 : 2428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류성재 서기관 연락처02-2100-2651


자본시장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중요 정책과제 공개

 

➊ (배당) 배당정보를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확정 後 배당받을 주주 결정

➋ (외국인) ID 폐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 법인 LEI번호 활용

➌ (IPO) 납입능력 확인을 통한 허수성 청약 방지, 상장당일 가격제한폭 확대

 


 

세미나 개요

 

’22.11.28일(월),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ㆍ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주제로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금융위가 그동안 민간전문가 T/F 등을 통해 밑그림을 그려온 자본시장 국제 정합성 제고 관련 정책과제 초안공개되었습니다.

 

< 세미나 개요 >

 ▪ 일시/장소 : ’22.11.28.(월) 09:40~16:00 /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여의도)

 

 ▪ 논의주제 및 일정         * (참고) 사회자 및 토론자 명단

 

구 분

시 간

내 용

개회사

09:40~09:50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장)

세션Ⅰ

10:00~11:50

글로벌스탠다드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ⅰ) 배당절차 선진화 및 배당 활성화(T/F초안)
 ⅱ) 외국인투자제도 개선방안(T/F초안)

세션Ⅱ

14:00~15:50

자본시장 건전성 및 경쟁력 강화

 ⅰ) IPO 허수성청약 관행 개선(T/F초안)
 ⅱ) 자본시장 거래제도 선진화(정책제언)




 

세미나 주요 내용

* 이하 내용은 실제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개회사)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개회사를 통해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밝혔습니다(별첨 참고).

 

(세션) 서울대 정준혁 교수“배당절차 선진화 및 배당 활성화”에 대한 정책내용을, 한국거래소 송영훈 상무는 관련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한 “외국인투자자등록제(ID)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설명하였습니다(붙임1~2).

 

➊ 서울대 정준혁 교수는 시장에 배당정보가 적절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 분기배당의 경우에는 현재 ‘先 배당기준일 後 배당액 확정’만이 허용되어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필요함을 소개하였습니다.

 

➋ 한국거래소 송영훈 상무외국인투자자 ID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식별번호(LEI)를 이용하여 국내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 외국인투자자별 거래내역실시간 집적·관리하는 방식에서 필요시 징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 종목별・국적별 외국인 보유량 등은 현재와 같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외국인 투자동향 파악 및 취득한도 관리 등에 문제는 없음 

 

< 패널 토론 주요 내용 >

(경희대 권재열 교수) 배당기준일에 앞서 배당액을 확정한다면 배당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어 배당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정한 가격형성에 기여

 

(인하대 이기환 교수) 이사회 배당결정과 배당기준일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한 배당문화 선진화중간배당·액면가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 필요

 

(상장협 정우용 부회장) 배당제도 선진화 및 주주권 보호를 위한 배당제도의 종합적 개선과 함께 상장회사의 활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규제 유인 필요

 

(UBS 변중석 상무) ID 제도 폐지 및 대체, 보완장치 마련을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오랜 불편 해소시장 모니터링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 기대

 

(자본연 황현영 박사) 우리 증시에 외국인 비중이 큰 만큼, 영문공시도 보다 확대하고, 공시의 적시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금융위 이윤수 국장) 금일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자본시장 글로벌 정합성 제고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겠음


붙임 1

 

세션-(1) 배당절차 선진화 방안 검토초안(정준혁 교수)

 

 

 

이익배당은 가장 핵심적인 주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 주주권에는 의사결정권리와 이익실현권리가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지배주주와 달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주주권 중 이익실현권리가 중요(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가 많은 경우에는 더욱 중요)

 

- 투자자들은 이익배당 또는 주식매각의 방법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한다면 단기 매각차익 실현에 초점을 두게 됨

 

-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배당성향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국내 기업 투자자들은 결국 장기 배당투자보다 단기 매각차익 실현을 선택하게 됨

 

 * ’21년 주요국 배당성향: (한국) 19.14 (미국) 37.27 (영국) 48.23 (독일) 41.14 (프랑스) 39.17 (일본) 27.73

 

- 따라서,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투자자들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ㅇ 우리나라 배당절차를 보면 전년도 12월말일 주주에게 3월 중하순 개최되는 정기주총에서 배당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는데 이에 대해 다양한 비판 존재

 

- 배당받을 주주가 먼저 결정되고(12월말일,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액이 결정(3월중하순, 정기주총)되면서 투자 당시 배당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짐

 

- 배당액이 3월 중하순 정기주총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1월에서 3월까지 약 3개월간의 배당 관련 정보주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 있음

 

(개선)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난 다음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배당기준일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배당액을 결정하는 정기주총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상법 법령해석 등을 통해 명확화할 필요

 

-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분・반기배당 특례는 先배당기준일, 後배당액확정을 명시하고 있어 법률 개정 필요

 

-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통해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모범규정을 제시하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등을 통해 유도하는 방안 검토


붙임 2

 

세션-(2) 외국인투자제도 개선방안 검토초안(송영훈 상무)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 등 고착화된 규제를 선진화하여 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할 필요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사전등록을 의무화하여 등록번호를 부여・관리하는 제도로, ’92년 외국인에게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된 뒤 약 30년간 개선노력 없었음

 

- ’22.6월부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금융위・금감원・거래소・예탁원・금투협・코스콤) TF를 통해 외국인투자자가 지속 제기해온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무안 마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금감원 사전등록이 의무이고, 사전등록시 서류부담이 과도하며, 등록번호를 통해 투자자별 투자전략이 실시간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개선) 금융당국에 대한 사전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 법인 LEI번호*로 대체하여 투자 편의성 제고

 

 *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 ’11년 G20 도입)

 

(통합계좌*) 최종투자자별로 결제 즉시(T+2) 투자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16년 도입 이후 개설사례 없음)

 

 * 글로벌운용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한 계좌에서 통합처리(주문・결제)할 목적으로 본인명의로 개설한 계좌

 

(개선)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의무폐지하는 대신 증권사가 투자내역을 보관하고 금융당국은 시장감시 등 목적으로 필요시 세부내역 징구

 

(장외거래) 외국인 장외거래는 원칙적으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예외적으로 사후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도 신고수리 부담 존재

 

(개선) 수요도 많고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은 거래*사후신고 대상으로 전환하고, 잘못 신고될 가능성이 낮은 거래는 사후신고 수리절차도 생략

 

 * 실질적 소유자 변경이 없는 펀드합병 또는 모・자펀드간 이전 등

 

(영문공시 확대) 국내 자본시장의 저평가 요인으로 평가되는 영문 투자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영문정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개선)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영문공시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영문 정보 접근성을 제고

 

ㅇ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감독에는 문제없도록 상기 제도개선 과정에서 유념하였음

 

- 투자자별 거래내역을 실시간 집적·관리하는 방식 대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거래를 중개한 증권사에 요청하여 투자내역을 징구하는 방식으로 전환

 

⇨ 종목별, 국적별 외국인 거래내역 등은 종전과 같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외국인 투자동향(통계) 파악 및 취득한도 관리종목(33개) 관리현재와 같이 가능


(세션) 자본시장연구원 이석훈 박사“허수성 청약 등 관행 개선”에 대한 T/F 검토초안, 동 연구원 남길남 박사“자본시장 거래제도 선진화” 관련한 정책제언을 하였습니다. (붙임3~4). 

 

이석훈 박사IPO 허수성 청약 방지를 통해 적정 공모가를 발견하고, 공모주 주가안정을 위한 제도·관행도 개선하기 위하여,

 

- 증권신고서 제출 前 투자수요 조사 허용(Test the water), 주관사의 기관 주금납입능력 확인 제도화, 상장당일 가격제한폭 확대(90~200% → 60~400%), 공모주 매도내역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남길남 박사IT기술 발달 등에 따라 글로벌 거래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 구체적으로 파생상품시장 거래시간 확대, 주문방식 세분화 등 국제적 수준에 맞는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패널 토론 주요 내용 >

◾ (동국대 박선영 교수) 실수요 청약을 유도하는 주관사 배정원칙적확한 수요예측으로 공모주 가격발견기능 강화 취지에 적극 공감

 

(금투협 이창화 전무) 허수성청약 방지 필요성에 공감하며, 장기적으로 주관사의 자율성책임성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정합성 제고 필요

 

(금융연 임형준 박사) IPO 기업가치 정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주관사기관투자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자율성 필요

 

(삼성증권 전균 이사) 실수요 중심의 공모주 배정원칙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공모주의 단기변동성 확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됨

 

(거래소 이정의 상무) 파생시장 거래시간 확대, 투자자 맞춤형 보호체계 도입 등 거래제도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여 선진 시장으로 도약 도모

 

(신한 임태훈 본부장) 글로벌 투자자에게는 거래 편리성이 중요한 바, IT 변화에 따른 주문체계파생상품 거래 선진화국제 경쟁력 확보 필요


붙임 3

 

세션-(1) 허수성 청약 등 관행 개선 검토초안(이석훈 박사)

 

 

 

ㅇ 코로나19 이후 IPO 공모주 수요예측참여율이 급증하여 허수성 청약 심화로 적정 공모가 발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IPO시장의 건전성 제고 필요

 

 * 수요예측참여율(희망주식수/기관대상 공모예정주식수) : (’17년) 236:1 → (’21년) 1,085:1

 

(수요예측 내실화) 주관회사의 수요예측정보 활용분석 결과, 허수성 청약이 많아진 ’20~’21년 수요예측 청약물량의 정보가치가 감소

 

(개선) 수요예측단계에서는 주관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前 기관투자자 대상 투자수요조사(‘Test the Waters’)를 허용하여 적정 공모예정가 범위 발견

 

 * (미국) ’12년 JOBS법을 통해 적격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 허용 → 해당 IPO 성공가능성을 판단하고 적정 공모조건 발견 용이

 

- 아울러, 현재 관행적으로 2영업일 간 진행되는 수요예측 기간을 연장

 

 * (미국) IR 등과 동시에 수요예측을 2주 이상 진행

 

(허수성 청약 방지) 주금납입능력초과하여 허수성으로 청약하는 관행 만연

 

(개선) 기관투자자의 물량배정에 대한 주관회사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 주관사 자율로 기관유형별 주금납입능력 판단기준설정하고 이를 확인 → 허수성청약시 배정물량 축소수요예측 제한 등 페널티 부여

 

 * (해외관행) 공모가 발견에 초점을 두고 기관투자자 배정(Benveniste & Spindt, 1989)

 

- 주관회사 자율로 공모가 발견 등에 초점을 둔 자체 배정원칙 강화 필요

 

(공모주 주가 안정) 상장 당일 시가기준 및 가격제한폭 제도로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이 어렵고 소수가 단기차익을 독식한다는 비판 제기

 

(개선)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을 통해 공정한 거래기회 제공투자자 보호

 

- 상장당일 공모가 기준 60~400%(현행 90~200%)로 가격변동폭확대해 호가를 접수하는 등 당일 중 균형가격 발견이 가능토록 개선

 

 * (대만) 상장당일 시가 및 가격제한폭 없음, (미국) Nasdaq IPO Cross

 

- 주관사가 의무보유확약기관별 물량을 보다 적극 우대하여 차등배정토록 함으로써 의무보유 확대 유도

 

-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의 공모주 매도내역일정기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검토[‘(가칭) IPO Tracking System’]

 

 * (미국) ’97년 예탁결제기관이 NYSE, NASD, SEC 등 유관기관 및 업계 지원 하에 IPO Tracking System 구축 → Flipping(공모주를 상장후 단기매도하는 행위) 감시 등에 활용


붙임 4

 

세션-(2) 자본시장 거래제도 선진화 관련 제언(남길남 박사)

 

 

 

ㅇ 자본시장 거래제도는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거래환경이 근본적으로 개편

 

- IT 기술 발달거래비용이 급감하고 국경간 거래도 용이

 

ㅇ 거래소 시장은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선진 시장으로의 진입은 지체

 

-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약화되고, 주문체계 서비스 개선지연

 

(파생시장 거래시간) 국내 파생시장은 주식시장과 동시에 개장하여 투자자 대응에 제약이 있으며, 자체 야간시장 부재포지션 헤지에도 제약 존재

 

- 해외 주요국의 파생상품시장은 주식시장 개장 전 10~30분 조기 개장*하고, 자체 야간 파생상품시장 운영 중

 

 * 홍콩(15분), 싱가포르(30분), 일본(15분), 대만(15분), 미국·독일(거의 24시간 운영)

 

(개선) 파생상품시장 개장시각 조기화자체 야간파생시장 운영 필요

 

(파생상품시장 예탁금·증거금) 우리 파생상품시장의 획일적인 기본예탁금위탁증거금 제도투자자 보호의 비효율을 초래

 

- 미국은 옵션계좌 개설시 Know Your Customer룰에 따라 수준별* 거래 승인

 

 * 미국 옵션의 위험도에 따른 유형 분류 : ①Long Option, ②Covered Call ③Uncovered Call ④Options Spread

 

(개선) 획일적인 기본예탁금·위탁증거금 제도 등을 투자자 위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투자자 맞춤형 보호체계로 전환 필요

 

(파생상품 상품성) 상품성 개선 지체로 매력적인 파생상품 부족

 

(개선) 경량화된 지수선물, 주요 주가지수 구성종목으로 주식선물·옵션 상장 확대, 위클리옵션 만기 다양화*를 통해 파생상품시장의 상품성 강화 필요

 

 * (현행) 월요일 → (개선) 월요일 및 목요일

 

(주문체계 선진화) 국내 알고리즘 거래는 이미 일정 비중 이상 차지하며 증가 중이나, DMA* Co-Location** 같은 주문 서비스는 미제공

 

  * 투자자가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하여 거래를 체결시키는 서비스

 ** DMA 등 시장접속의 속도 향상을 위해 고객의 서버를 거래소 데이터 센터에 직접 호스팅하는 서비스

 

(개선) DMA 및 Co-Location 서비스는 국제적 추세와 투자수요 대응을 위해 도입 검토 필요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증권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릴레이세미나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자본시장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습니다.

 

별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세미나 개회사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221128 (보도자료) 코리아디스카운트 정책세미나 개최.hwp (3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128 (보도자료) 코리아디스카운트 정책세미나 개최.pdf (5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128 (보도자료) 코리아디스카운트 정책세미나 개최.hwpx (361 KB) 파일다운로드
221128 (별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회사.hwp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128 (별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회사.pdf (2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128 (별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회사.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