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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2023-01-19 조회수 : 4289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02-2100-2651


Ⅰ.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김주현)는 ’23.1.19일(목)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장:박병원)를 개최하여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3.1.19일(목) 10:00~11:30 /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23층)

 

▪ 참 석 자 : (금융규제혁신회의) 박병원 의장 등 민간위원 15명(붙임 참고)
              (금융위) 위원장, 증선위원, 자본시장국장
              (금감원 / 거래소) 부원장 / 이사장
              (협 회 / 연구원) 금투협 회장 / 자본연 원장

 

▪ 논의안건 :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동 회의에 앞서 지난 10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자본시장분과 민간자문단 회의*를 통해 상기 안건 관련 의견청취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3.1.10일 15:30~17:00 / 자본시장연구원 19층 대회의실



2. 주요 참석자 발언    * 이하 내용은 실제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박병원 의장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우리 금융산업여전하다고 언급하며,

 

해외없는 규제우리나라에는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뒤집을 수 있는 용기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런 관점에서 30여 년 넘게 유지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폐지하고 토큰 증권이라는 새로운 기술변화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아울러, 자본시장외국인들투자유도하고 새로운 연관산업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역동적분야인 만큼 자본시장분야지속적규제혁신 노력당부하였습니다. 

 

2.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위원장작년에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졌던 일반주주권익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에는 우리 자본시장 제도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자본시장실물분야혁신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 위원장금일 논의 안건(i)익숙하지만 낡아버려서 글로벌화우리 자본시장더 이상 맞지 않는 기존 규제과감히 깨고,

 

(ii)새롭게 등장기술우리 자본시장으로 수용하여 혁신동력으로 삼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안건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안건 ] 외국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92년 도입외국인 투자자 등록제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여권번호법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로 외국인들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확대하며,

 

- 내년부터 자산 10조원이상 상장법인중요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정보접근성강화하는 내용으로,

 

ㅇ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조성되어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투자가 늘어나고, 국내 자본시장국제적 위상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안건 ]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i)분산원장 기술증권디지털화 하는 방식허용하여 토큰 증권 투자자들재산권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ii)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 (iii)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 플랫폼제도화하는 내용으로,

 

ㅇ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 미래 기술변화선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 다양한 자산증권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시장형성도모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혁신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김주현 위원장30여 년 간 유지되어 온 제도와 그에 따른 수많은 실무상 관행폐지수준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규율체계마련하는 것에는 다소 간의 불편예기치 못한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금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충실반영하고 향후 세부 규정개정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시장 참여자들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의 세부 말씀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안건 주요 내용(요약)

 

□ 금일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추진배경)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으로 우리 자본시장국제적 매력도 제고

 

(주요내용)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영문공시단계적 확대외국인투자편의 증진 방안 마련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국인 투자자 사전등록 없이 법인LEI*, 개인여권번호활용투자 허용

 

 *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 (’11년 G20 도입)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결제 즉시(T+2)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필요시(예: 시장 모니터링, 과세 등) 세부 투자내역 등을 요구

 

 *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주문·결제)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

 

(외국인 장외거래 편의성 제고)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수요가 높은 유형을 사후신고 대상적극 포함하고 신고 부담대폭 완화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대규모 상장법인부터 시장에서 필요중요정보영문공시 의무화(‘24년~)

 

2.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추진배경)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산원장 기술토큰 증권 발행·유통 수요제도적으로 포용할 필요

 

 ※ 국정과제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주요내용) 그간 우리 법제 하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 발행허용하고 안전유통체계 마련

 

(증권성 판단원칙 제시) 증권성 판단원칙*을 제시해 새로운 증권 발행형태인 토큰 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예측가능성 제고

 

 * 조각투자 가이드라인(‘22.4월)과 동일한 원칙 적용


(토큰 증권 규율체계 마련) 토큰 증권발행 ‧ 유통 허용

 

ⅰ) 토큰 증권전자증권법증권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
    (☞ 전자증권법 : 계좌부 기재방식으로 분산원장 인정→ 권리 추정력 등 법적 효력 부여)

 

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증권사통하지 않고 증권 토큰단독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전자증권법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도입)

 

ⅲ) 투자계약증권 ‧ 수익증권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
    (☞ 자본시장법 :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4. 향후 계획

 

□ 오늘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안건금일 회의에서 제기의견들적극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 1.25일 발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 2월초 발표(잠정)

 

 ※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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