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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
2023-01-31 조회수 : 11421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656

[ 주요 내용 ]

 

[과제1]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과제2]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하여 안내하고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여부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기업들이 개선된 배당절차를 자발적으로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가 개선되면 글로벌 투자자의 자금유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 할 것입니다.

 

ㅇ 또한 배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확대로 이어져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배당성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아울러 우리 증시의 낮은 배당성향이 점차 개선되어 자본시장을 통한 지속적인 현금흐름(소득) 창출이 가능해지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어 증시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추진 배경


□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합니다.

 

ㅇ 그 결과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배당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이러한 절차와 관행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가 있으며,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미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배당액 확정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배당액 확정 전에 배당예상액을 공시(붙임1 참조)

 

** < 최근 주요국 PER(Price Earning Ratio) 비교 (출처 : 블룸버그) >

연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2017

11.1

22.2

24.1

19.5

18.3

16.2

2022

8.9

19.3

13.8

12.0

15.5

13.5


ㅇ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 등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배당주 투자를“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 ’22.6월 MSCI Global Market Accessibility Review, ’21.5월 ACGA Corporate Governance Watch 2020

(MSCI Global Market Accessibility Review 중) Korean companies disclose dividend amounts after the ex-date of the dividends, which is different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ㅇ 국내에서도 배당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라 장기투자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여 투자자들은 매매차익 위주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최근 주요국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 비교 (출처 : 블룸버그) >

연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2017

14.9

51.2

83.4

45.6

53.7

30.7

2022

20.1

40.5

45.7

40.8

39.3

36.5


➡ 이에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 법무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상장협, 코스닥협



2

 

개선방안


가. 제도개선 방안


제도개선 방안

 

1) 결산배당(상법)

 

(현황) 통상 기업들은 결산기 말일 주주를 배당받을 주주로 확정하나, 배당여부와 배당액은 그 다음해 3월 개최되는 정기주총에서 결정됩니다.

 

ㅇ 그 결과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배당기준일)에는 배당액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배당 관련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 *하여 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합니다(즉시, 붙임2 참조).

 

 * 현재는 관행적으로 결산기 말일을 의결권기준일 및 배당기준일로 정하여 운영중

 

상법 조문상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자(의결권기준일)’와 ‘배당받을 자(배당기준일)’를 구분하고 있으며,

 

ㅇ 해당 영업연도의 배당을 결산기 말일의 주주에게 해야 한다는 실정법상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 이익배당은 ‘특정’ 영업연도의 경영성과 배분이 아니라 그 결산기까지 ‘누적’된 경영성과의 배분이므로, 반드시 특정 결산기 말일의 주주가 배당받아야 할 이유 없음



2) 상장회사 분기배당(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는 상장회사의 경우 3・6・9월 말일의 주주(배당기준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배당액확정)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先배당기준일 / 後배당액확정)



(개선) 분기배당 절차도 배당액확정 / 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습니다(23.상반기중 개정안 발의).

 

3・6・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이사회 배당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할 경우, 배당금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기간은 20 → 30일로 연장하겠습니다.

 

 * (예) 이사회 2주 후가 배당기준일인 경우, 5~6일(20일-2주) 내 지급해야 하는 문제


 

나. 관행개선 방안

 

□ 상장기업들이 금번 배당절차 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유도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표준정관) 개선방안 이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정관 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선방안을 반영한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관개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23.2월중).

 

 * 상장회사 분기배당 관련 내용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반영 추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24년부터).

 

 * 자산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매년 5.30일까지 주주의 권리, 이사회・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공시하는 보고서

 

- 지배구조 핵심지표*에‘배당절차 개선여부’를 신설하여 개선여부가 O・X로 공시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배당정책과 결정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지배구조 관련 15개 핵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O・X로 표시하여 별도 공시

   (예: 전자투표 실시여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여부, 집중투표제 채택여부 등)


(회사별 기준일 안내) 향후 회사별로 배당기준일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어 상장사의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를 마련하겠습니다(24.1월까지).

 

 

< 참고 : 제도개선시 배당절차 예시 >

 

 

 


※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로 실제 적용시에는 개별 회사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제도개선시 배당절차 예시



3

 

기대 효과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마련) “깜깜이 배당” 관행으로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배당에 대한 관심도 낮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배당성향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길 원하는 국민들은 자본시장이 아닌 월세 수취를 위한 부동산 투자 등에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배당액을 보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배당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기업은 배당성향 제고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그 결과 배당투자 활성화기업의 배당확대로 이어져 다시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시변동성 완화) 배당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낮아 장기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여 국내 투자자들은 단기 매매차익 위주의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배당투자 활성화로 기업의 배당성향이 제고되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어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효율성 제고) 결산기 말인 연말에 (i)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한 배당락이 발생하여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에 제약이 있고,

 

ㅇ 그 다음해 3월 정기주총에서 배당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미 배당락이 발생한 뒤라 (ii)기업의 배당결정에 따른 투자자들의 평가가 주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 앞으로는 기업의 실제 배당결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우리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향후 계획


(시행시기) 기업들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개정 등 준비를 거쳐 각 기업 여건에 맞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주총(’23.3월경)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배당기준일을 변경하고, 이르면 24년부터(23년 결산배당) 개선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진일정) 결산배당에 대한 상법 유권해석은 즉시 배포(붙임2 참조)되며, 분기배당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분기 중 발의할 계획입니다.

 

ㅇ 상장회사 표준정관은 2월 중 개정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은 ’24년 1분기 중 개정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ㅇ 2월 중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 등 세부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상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과제별 추진일정 >

구분

과제

추진일정

담당

개선방안

상법 유권해석

즉시

법무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23.2분기

금융위

유도방안

표준정관 개정*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은 법 개정 이후 반영 추진

’23.2월중

상장협, 코스닥협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24.1분기중

거래소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 구축

~’24.1월

상장협, 코스닥협

후속조치

배당절차 개선 관련 안내자료 배포 및 설명회 개최

’23.2월중

상장협, 코스닥협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23.1분기중

거래소


※ [참고] 주요 Q&A

   [붙임1] 주요국 배당절차 현황

   [붙임2] 상법상 배당기준일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별첨]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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