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
1 |
|
추진배경 |
□ 금융위원회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22.11.10일) 및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3.1.30일)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ㅇ 금일부터 2.20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시행일 : 3.2일잠정)
2 |
|
주요 개정내용 |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 (개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ㅇ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➊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➌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➍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
ㅇ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ㅇ (현행)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外)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ㅇ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ㅇ (현행)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ㅇ (개선)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
(1년 한시, 증액불허)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ㅇ (현행)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무주택세대주, ➌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ㅇ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現 6억원) 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3 |
|
향후계획 |
□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3.2일(잠정)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규정개정 시기에 맞추어,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➊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및 ➋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 또한 보증사(HF·HUG·SGI) 내규 개정, 금융권 채무조정 모범규준 개정, 전산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3.2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허용 **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유예(최대3년)을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DTI≥70%이상 &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포함)
※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의 경우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되, 全업권으로 확대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