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초거대 AI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
ㅇ 빅데이터가 기업의 생존의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가 되어가는 가운데,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등이 지속 혁신·경쟁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에 기여하는 금융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
□ 오늘 간담회에서는 데이터 개방·공유 등 데이터 정책 전반에 대한 금융회사, 빅테크·핀테크의 폭넓은 의견이 제시됨
➊ (빅테크·의료 등 비금융정보 개방)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23.2.27, 국회 통과)에 따라 금융 이외 全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된 만큼, 소비자 편익 증대등을 위해 빅테크· 의료 등 핵심 비금융 정보의 개방 요청 ➋ (금융상품 비교·추천 범위 대폭 확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범위를 보험·펀드 등으로 대폭 확대 필요
-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통해서 혁신·경쟁을 촉진
➌ (결합데이터 재활용) 데이터 결합시 시간·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결합데이터를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 조성 필요 ❹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가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 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❺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산·학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금융 AI·빅데이터 생태계 협의체」 운영
* 데이터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 등이 없도록 AI 금융서비스의 신뢰성 검증 방안 검토
□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그간 기존 금융서비스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하여, 데이터 개방·공유를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한 마이데이터 등 혁신금융서비스가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앞으로도 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고 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혁신해 나가고, 금융·비금융 데이터의 개방·공유·결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
□ 아울러, 글로벌 긴축기조, 美 SVB 영업정지 등으로 국내 新산업·벤처기업들의 자금경색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ㅇ 新산업·벤처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新성장동력으로 지속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ㅇ 창업·성장단계별 모험자본공급 확대1」, 건전한 모험자본 생태계 육성2」 및 법률·회계·기술 등 맞춤형 One-Stop 컨설팅 제공 등 보다 입체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1」 혁신산업·성장지원펀드(’23년~, 총 15조원), 핀테크 특화 펀드 확대(5천억원→1조원), 정책금융기관의 핀테크 대출·보증(연간 2천억원 이상) 2」 공모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제도화 등
□ 한편, 빅블러(Big Blur)시대, 全 분야에 걸친 초융합 거대 AI·플랫폼의 지배력이 가속화 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ㅇ 거대 플랫폼과 금융·핀테크간 공정경쟁(Level-playing-field)과 相生의 빅데이터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늦지 않게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
□ 앞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금융혁신과 경쟁의 기반인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정비*해 나갈 계획
* 금융 데이터 규제 개선 실무 T/F 운영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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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최 배경 |
□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입 촉진을 위한 1차 간담회에 이어 『초거대 AI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핀테크·빅테크, 금융회사,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금융데이터 정책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관련 건의사항도 청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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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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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3.3.14일(화) 09:30~11:00 / 마포 프론트원
▪ 주제 : 초거대 AI시대, 지속적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
▪ 참석 ㆍ[금융위원회] 상임위원(주재), 금융데이터정책과장, 금융혁신과장 ㆍ[유관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지원센터,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ㆍ[민간전문가] 조재박 삼정KPMG 본부장(발제), 네이버 AI랩 소장 하정우(발제),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성엽 교수(고려대) ㆍ[업계] 빅테크·핀테크, 금융회사 등 12개社*, 핀테크산업협회 *뱅크샐러드, 크레파스솔루션, 더존비즈온, 쿠콘,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에이젠글로벌, KCB, 쿠팡 파이낸셜, IMM, 신한은행, BC카드, KB손보 |
□ 초연결·초융합·초개인화 시대, 빅데이터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ㅇ 최근 빅데이터와 고성능의 컴퓨팅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수준이 고도화 된 초거대 AI 경쟁이 국내외적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개인의 일상적인 금융 경제생활은 물론 우리 경제·산업 및 시장경쟁 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ㅇ 제조업, 서비스업 가릴 것 없이 빅데이터는 기업의 생존의 “필수설비” (Essential facility)* 가 되었고
* 해당 설비에 대한 접근(access)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경쟁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재화나 서비스 제공 불가 → “독점 고착화”
ㅇ국내외적으로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위한 데이터 중립성(Data Neutrality) 관련 입법*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입니다.
* EU, DMA(Digital Market Act) : 지배적 디지털 플랫폼사업자 규제 등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자유롭게 하고,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경합성(contestability)과 공정성(fairness)을 제고
□ 국내 금융분야의 경우, ‘22.1월, 전세계 최초 API방식의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 금융권의 금융데이터가 개방·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ㅇ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64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권에 신규 진입하여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의 공정·유효한 경쟁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핀테크·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ㅇ경쟁 친화적인 데이터 공유·개방 환경과 규제 환경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한 바,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대통령 뉴욕 구상」 : 디지털 자유 시민을 위한 연대 中 (‘22.9.21)
“누구든지 디지털데이터에 공정하게 접근하고 정의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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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주요내용 |
[1] 오늘 간담회에서는 ‘데이터’가 혁신·경쟁과 신기술 활용의 기반이라는 점에 대해 참석자간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데이터 개방·확대 등 데이터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➊ 빅테크·의료 정보 등 핵심 비금융정보의 개방
-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 이외 全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금융 정보 이외에 빅테크· 의료 등 비금융 정보의 개방을 통해 마이데이터 활용성을 증대하고,
- 정보제공기관의 정보전송 오류 감축 등 마이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고, 합리적 과금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의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구축
➋ 금융상품 비교·추천 대상 대폭 확대 및 신속한 대환대출 시스템 가동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다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험·펀드 등으로 금융상품 비교·추천의 범위를 대폭 확대
-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통해서 금융권 내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➌ 결합데이터의 재활용 허용
- 데이터 결합시 시간·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결합데이터를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 조성
* 현재는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데이터를 의뢰기관에 전송 후 지체없이 파기(재활용 불가)
➍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
-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가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 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
-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타부처 관계 법령 전반에 걸쳐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
❺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산·학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금융 AI·빅데이터 생태계 협의체」 운영
- 금융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데이터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 등이 없도록 AI 활용 금융서비스의 신뢰성 검증 방안을 검토
[2]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ㅇ 그간 기존 금융서비스가 국민들의 금융재산을 지키고, 관리하고, 늘리는 데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 기존 금융서비스의 대안으로서 등장한 마이데이터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고,
-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해 고액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PB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ㅇ 정부는 오픈뱅킹을 시작으로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 오픈뱅킹(‘19), 이종분야간 데이터 결합(’20), 마이데이터(‘22) 등
- 앞으로도 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고 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혁신해 나가고, 금융·비금융 데이터의 개방·공유·결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글로벌 긴축기조, 美 SVB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핀테크·벤처 등 新산업·혁신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i)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여리박빙(如履薄氷)의 어려운 사업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단계별 자금공급 및 법률·회계·기술 등 One-Stop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적극 강화해 나가는 한편,
* 핀테크 특화 펀드 규모 확대(5천억원→1조원),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핀테크 대출·보증(연간 2천억원 이상)
ii) 우리경제의 新성장 동력 발굴지원, 글로벌 유니콘 벤처 육성 등을 위하여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건전한 모험자본 생태계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혁신산업·성장지원펀드(’23년~, 총 15조원), 공모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제도화 등
ㅇ 한편, 빅블러(Big Blur)시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빅데이터 만큼이나 全 분야에 걸친 초융합 거대 AI·플랫폼의 지배력이 가속화 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 이제는 거대 플랫폼과 금융·핀테크간 공정경쟁(Level-playing-field)과 相生의 빅데이터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늦지 않게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3]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특히, 데이터 관리・보호절차 표준화1」, 가명・익명정보 적정성 평가기준 정비2」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하였습니다.
* 1」 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반·출입 및 적정성 검증 절차를 표준화하여 시간을 단축
2」 가명·익명 정보의 판단기준을 명확화, 결합데이터의 적정성 평가 기준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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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금융혁신과 경쟁의 기반인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 데이터 규제 개선 실무 T/F 운영 예정
□ 아울러,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금융 이외 全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기존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만큼,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빅테크·의료 등 핵심적인 비금융정보가 실질적으로 개방·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별첨) 조재박 삼정KPMG 디지털 전략본부장 발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