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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방향 - 금융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향상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2023-03-16 조회수 : 41078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주요 내용

 

□ ‘23.3.16(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 금융권과 함께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그간 금융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과태료 제도개선 방향*(총 6개 세부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➊과태료 부과대상 정비(임직원 → 금융회사), ➋과태료 근거규정 구체화, ➌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 등 총 6개 세부과제

 

□ 금번 전문가회의 이후 실무 TF를 운영하여 상반기 중 세부과제(6개)를 구체화하고,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3.3.16(목) 10:00~11:30 / 온라인 영상회의

 

▪ 참석자

 - (금융위) 권대영 상임위원, 김용재 상임위원, 법률자문관, 은행과장, 심의지원팀장, 금정과, 보험과, 중소과, 자본과, 자산과, 공정과, 소비자과, 전금과, 데이터과

 - (금감원) 김병칠 부원장보, 제재심의국장, 은행검사2국장

 - (민간전문가) 박종준 교수(강원대), 이수진 박사(금융연), 이한진 변호사(김앤장), 문성 변호사(율촌), 유형민 변호사(광장), 이재인 변호사(태평양), 제옥평 변호사(화우), 황현일 변호사(세종)

 - (금융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 논의주제 :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방향




1. 추진 배경

 

□ 과태료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벌금, 과징금 등과 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법적성격, 부과목적부과대상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벌금, 과징금, 과태료 비교 >

 

법적성격

부과목적

부과대상

벌금

형벌

범죄행위 제재

행위자

과징금

의무확보 수단

부당이득 환수 등

사업자

과태료

질서벌

행정실효성 확보

의무수범자

 

□ 금융분야의 경우 타 분야대비 감독행정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과태료 부과금액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 (과태료 상한) 금융법: 1억원, 개인정보보호법: 5천만원, 건축물관리법: 2천만원

 

ㅇ 이러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과태료 제도운영금융감독행정신뢰성·투명성 확보, 수범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 한편, 최근 금융위 안건검토소위 논의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ㅇ 우선,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임직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22년 금융회사의 금융실명법 위반 999건 중 941건(94.1%)이 개인에게 과태료 부과

 

- 특히,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속 증가(최근 5년간 부과건수의 74.3%)하면서 과태료 적정성, 감독행정 효율성 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ㅇ 또한, 과태료 부과의 법적근거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최근 5개년 금융법상 과태료 부과현황(건, 억원)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5년 합계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법인

612

177

580

186

595

260

743

201

631

412

3,161

1,235

개인

1,505

56

1,638

47

1,604

54

2,283

79

2,087

66

9,117

303

합계

2,117

233

2,218

233

2,199

314

3,026

280

2,718

478

12,278

1,538

 

➡ 금융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향상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추진합니다.

 

 ※ ‘15.9월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 방안」 발표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과태료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확인되어 추가적으로 제도개선 추진



2. 과태료 제도개선 방향()

 

< 과태료 제도개선 기본방향 >

 

과태료 부과대상자 정비: “의무수범자”로 일원화

 

과태료 근거규정 구체화: “포괄규정” → “행위별 근거규정

 

법률상 한도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금액(시행령) 설정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 구체화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예:1차위반시경고)

 

과태료 - 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

 

[1] 과태료 부과대상자 정비: “의무수범자로 일원화

 

ㅇ (현황) 각 금융업법(은행법·금융실명법 등)에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을 규정

 

ㅇ (문제점)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금융회사인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아닌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존재

 

√ (금융실명법) 의무: 금융회사는 고객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관련 기록을 기록·관리할 필요 → 과태료: 임직원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은행법) 의무: 은행이 다른 회사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 담보 대출 취급시 금융위 보고 要과태료: 임직원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개선안) 행정의무의 실효성 확보라는 과태료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의무수범자” 로 일괄 정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 피사용자행정의무 위반시 원칙적으로 의무수범자인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취지 등을 감안

 

 * 제11조(법인의 처리 등) ① 법인의 (A)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A)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B)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B)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과태료 근거규정 구체화: “포괄규정행위별 근거규정

 

ㅇ (현황) 대다수 법령은 의무별·행위별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

 

 * (예: 자본시장법) 000조 및 000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구체적 근거조문 적시

 

ㅇ (문제점) 일부 법령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 행위, 근거조문 등 없이 포괄규정*을 통해 과태료를 규율

 

 * (예: 은행법·지주법)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구체적 근거조문 미적시

 

ㅇ (개선안)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포괄규정삭제하고,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

 

※ ‘23.2.1(수)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 직원 8명은행법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과 관련하여 과태료 근거조항(§69➄7)이 포괄규정인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신분제재는 부과: “주의”)

 

[3] 법률상 한도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금액(시행령) 설정

 

ㅇ (현황) 대부분 금융법령은 시행령에서 과태료 기준금액법률상 상한 대비 50% 이상으로 설정(예: 法 5천만원, 令 3천만원)

 

ㅇ (문제점) 일부 시행령에서 법률상 과태료 상한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어 상위법률의 취지불합치되는 문제

 

 ※ 국회사무처, 법제처 등은 시행령상 부과금액을 법률상 상한 대비 50% 이상(특별한 사유 존재시 30% 이상)으로 정하도록 권고

 

√ (여전법) 신용카드회사가 모집자격이 없는 자에게 카드 모집을 하게 한 경우 → 과태료 (법률) 5천만원 이하 (시행령) 250만원(법률의 5%)

 

√ (은행법) 은행의 임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 과태료 (법률) 1억원 이하 (시행령) 2천만원(법률의 20%)

 

ㅇ (개선안) 법률에서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을 정한 만큼, 동 취지를 고려하여 시행령상 기준금액 조정(최소 30%)

 

- 기존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신규 과태료 규정 신설시에도 동일 기준에 따라 기준금액 설정


[4]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 구체화

 

ㅇ (현황) 금융당국은 ’14년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원용하여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예외기준을 마련(’13.6월 세부방안 발표)

 

 * 이전에는 다수의 동종 위반에 대해서도 1건의 과태료를 부과

 

-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의 횟수비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다수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행위로 보아 1건의 과태료 부과

 

 * 다만, 건별 부과시 과태료 부과액이 지나치게 과중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검사·제재규정)

 

ㅇ (문제점) ‘14년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개별 과태료 부과시에 동 기준과 상이하게 적용되는 사례 존재

 

- 개별 사안마다 상이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금융감독행정의 일관성·예측가능성 저해

 

ㅇ (개선안) 위반행위 건수 산정시 일관된 기준이 적용(건별부과 또는 예외 적용)될 수 있도록 과거사례 분석 등을 통한 위반행위별 기준·사례 제시*

 

 *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서) ①11건의 도서정가제(10%할인) 위반, ②장기간 주차위반에 대해 단일 행위의사에 근거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 1건 부과

 

[5]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

 

ㅇ (현황) 「금융기관검사제재규정」은 과태료 부과 면제사유지급불능, 他 제재조치(형벌·과징금)를 받은 경우, 위법성 착오 등을 규정

 

ㅇ (문제점)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면제사유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지며, 의무수범자에게 자발적인 개선·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데도 한계

 

 *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건수: 약 1.23만건, 과태료 부과금액: 약 1,540억원

 

ㅇ (개선안) 의무별 경중·특성 등에 따라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예: 1차 경고, 2차 과태료)

 

 * 금융회사 건전성, 소비자보호 등 관련의무를 제외한 단순 의무위반사항

   → 실무 TF를 통해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의 기준을 구체화

 

※ (유사례) 저작권법, 액화석유가스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은 일부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부터 과태료”를 부과


[6] 과태료-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

 

ㅇ (현황) 금융관계법은 실체적 의무를 포함한 대부분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중심의 제재체계를 유지중

 

ㅇ (문제점) 의무위반의 경중·특성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에도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어, 실제 행정의무의 실효성 확보한계가 있는 경우 존재

 

 * 의무위반으로 금융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단순 의무위반이 아닌 소비자 피해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

 

ㅇ (개선안) 타권역 법령(예: 경쟁법)과의 비교 검토를 거쳐 의무특성에 따라 금융관계법상 과태료-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

 

 * (참고) 대법원 판례는 동일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필요시 과태료 – 과징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

 

※ 위 6개 세부과제 이외에도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 ☞ 과태료 제도개선 실무 TF에서 논의할 계획



3. 향후 계획

 

◇ 전문가 회의 이후 실무 TF를 구성하여 세부쟁점 구체화, 법령 개정안 마련 등 진행 ☞ 하반기중 관련 법령 개정 추진

 

(3) 세부쟁점 구체화를 위한 실무 TF를 구성·운영합니다.

 

◇ (팀장) 은행과장, (간사) 심의지원팀장

 

◇ (구성) 정은정 팀장(금감원), 문성 변호사(율촌), 유형민 변호사(광장), 이재인 변호사(태평양), 제옥평 변호사(화우), 황현일 변호사(세종),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 과태료 제도개선 실무 TF 논의사항 >

구분

논의사항

과태료 부과대상자 정비

- 금융위 법령중 개정 필요사항 구체화

- 법령별 개정안 마련

과태료 근거규정 구체화

과태료 기준금액 정비

건별부과 기준 구체화

- 최근 3개년 과태료 부과사례 분석

- 주요 위반행위별 처리기준 검토·마련

단순·경미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

- 단순·경미위반사항에 관한 기준 마련

- 금융위 법령중 단순·경미위반사항 검토

- 법령별 개정안 마련

과태료-과징금 체계 정비

- 과태료–과징금간 규율체계 원칙 검토

- 금융위 법령중 개정 필요사항 구체화


 

(2분기) 과태료 제도개선 관련 세부방안확정*할 계획입니다.

 

 * 과태료-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는 ‘23.4분기까지 세부방안 검토

 

(하반기) 은행법·금융실명법 등 관련법령 개정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준금액 정비, 건별기준 구체화, 단순·경미위반사항 개선기회 부여 등 하위법령(시행령·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포괄적 과태료 규정의 경우 법률 정비이전에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23.2.1일 금융위원회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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