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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능력 확인시, 예금‧단기금융상품 보유 외에 대출확약서 등도 인정하여 기업 M&A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2023-03-27 조회수 : 2968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82

1. 공개매수제도 개요

 

공개매수제도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비율5% 이상이 되려는 경우, 그 주식 등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ㅇ 이 제도는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부여하여 주주평등을 도모하고, 지배권 경쟁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경영권 변동시, 일반투자자는 향후 불리한 지위에 처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저가에 보유지분을 매도하게 되는 압박을 부담하게 되나, 공개매수를 통해 해당 부담을 해소


< 공개매수제도 개요 >

▸(개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주식 등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밖에서 그 주식 등을 매수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133조)

 

▸(요건) 과거 6개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려는 경우, 공개매수 절차에 의하여 매수해야 함

 

▸(절차) 공고‧신고서 제출(금감원) → 20~60일 내 매수 → 종료 후 대금지급

 

▸(제한) 공개매수 공고 이후 원칙적으로 철회, 별도매수, 매수조건 변경 등 제한

 

▸(제재) 공개매수 관련 법령 위반시 과징금, 과태료, 형사처벌, 취득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처분명령 등 부과 가능



2. 현황 및 문제점

 

공개매수자자금조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매수자는 금감원에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시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그동안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를 접수할 때, 결제불이행 위험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예금 또는 단기금융상품(예: MMF 등)에 대한 보유증명서만 인정해 왔습니다.

 

ㅇ 이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기간(20~60일) 동안 해당 매수예정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했습니다.

 

□ 이로 인해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에 따른 과도한 기회비용(유휴자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특히, 인수금융 발달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낮아진 점, 공개매수 규모증가 추세*라는 점 등 기업 M&A 시장환경변화고려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 건당 평균 공개매수 규모(억원, 신고서기준): (‘19)333 (’20)683 (‘21)1,491 (’22)708



3. 개선 방안

 

주주 보호(공개매수자의 결제불이행 방지)와 기업 M&A 지원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 인정범위확대하겠습니다.

 

ㅇ (인정범위)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외에 금융기관의 ‘대출확약’(LOC; Letter of Commitment) 및 LP*의 ‘출자이행약정’을 자금확보 증명서류인정하겠습니다.

 

 * 연기금, 공제회, 금융기관 등 사모펀드에 자금을 위탁하는 투자자(Limited Partner)

 

-다만, LP의 출자이행약정의 경우 자금조달능력 확인을 위해 신뢰성 있는 기관(연기금, 국내 금융기관 등)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인정방법) 금융감독원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로서 대출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대출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제공금융기관 등자금조달계획서(자금조달 일정, 방법 등 포함)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공개매수시 사전자금 확보 부담이라는 공개매수의 제약요인완화하여 기업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공개매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지배권 경쟁공정성‧투명성제고하고 일반투자자권리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5. 향후

 

□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기업공시 실무안내(금융감독원)」를 개정하여 4.1일(土)부터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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