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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 상호금융권 건전성 강화 및 규제차이 개선을 위한 방안 논의-
2023-03-29 조회수 : 3519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목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4


주요 내용

 

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요인을 분석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 논의

그간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규제차이 개선방안 추진상황 점검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조직문화 혁신에 대하여 소관 부처와 업권별 개선 노력 등에 대해 논의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요

 

23.3.29.(),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관계 부처 등 함께 20231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 요인 등을 분석,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상호금융정책협의회개요 >

 

 ▪ 일시 : ‘23.3.29.() 10:0012: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 금융위원회((주재) 금융산업국장), 기획재정부(자금시장과장),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장),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장),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장),

           고용노동부(근로감독기획과장), 금융감독원(상호금융국장),

           ··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 등

 

 ▪ 논의안건 :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현황 및 리스크 대응 방안

                 ② 상호금융권 규제차이 개선 방안

                 ③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④ 상호금융권 조직문화 개선 방안



 

논의 주요내용

 

1.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현황 및 리스크 대응방안

 

최근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 관계부처 간 상황을 점검ㆍ공유하고

 

ㅇ 향후 부동산 리스크에 대비한 조합 및 금고의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22년말 연체율 : (상호금융권[신‧농‧수‧산림]) 1.52% (새마을금고)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업권 내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예) 부동산ㆍ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100 → 130%) 등

 

건전성 취약 조합(금고)에 대한 각 중앙회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全금융권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 자체 대주단 협약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汎정부 부동산 PF 대응효과 제고를 위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全 상호금융권의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주기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상호금융권 규제차이 개선방안

 

□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발표한 규제차이 해소방안, 건전성 강화 방안추진상황을 재점검하고, 신규과제에 대한 정비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 주요 논의 과제 >

 

(지배구조 및 운영관련 제도개선)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규정을 정비하고, 총회의 개의요건을 강화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현행 연임규정 [수] 1회, [신‧새마을] 2회 연임가능, [농‧산림] 연임제한없음

        총회 개의요건 [신‧새마을] 최소출석 개최 가능, [농‧수‧산림] 재적과반수 필요

 

(임원 자격제한 단일화) 법령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기준을 단일화하여 제재 형평성 제고

 

 * 현행 [농‧수‧산림] 업권법 및 신협법 상 개선(改選)·면직된 경우만 임원 자격제한(5년)

         [신‧새마을] 개선·면직(5년) 및 직무정지·정직(4년)시 임원자격이 제한되나, 퇴직일

                       로부터 6∼7년까지만 적용

 

(상임감사 의무선임 확대) 상이한 상임감사 선임기준을 단일화

 

 * 현행 [신‧농] 자산규모(신:2천억원, 농:1조원) 이상 조합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수‧새마을] 상임감사 선임 자율, [산림] 비상임감사만 운영

   개정 [수‧산림‧새마을]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등

 

(법정적립금 제도개선) 상호금융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의무적립기준 및 사용범위 조정

 

 * [신] 타 상호금융업권과 동일하게 법정적립금의 손실 보전목적 사용 허용 등

 

(외부감사 기준 강화) 상호금융업권의 재무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업권별 상이한 회계감사 주기를 매년으로 단일화

 

 * 현행 외부감사 대상 및 주기

   [신협] 매년 300억원 이상, [농협] 4년마다 500억원 이상, [수협] 2년마다 300억원 이상,

   [산림] 2년마다 500억원 이상, [새마을] 2년마다 500억원 이상

 

ㅇ 그간 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간 규제 일원화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 과제에 대해 법령과 규정 등 개정시 반영하였으며, 

 

 

< 주요 과제 추진 실적 >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도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 (24.12월 시행예정)

   : [신‧농‧수‧산림] 신협법 시행령 개정완료(‘21.12월), [새마을] 개정추진중

 

 

(유동성 비율 규제도입) 유동성비율 100% 이상 유지 (‘24.12월 시행예정)

   : [신‧농‧수‧산림] 신협법시행령 개정완료(‘21.12월), [새마을] 개정추진중

 

(상호금융업권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법 적용대상을 현행 신협조합에서 모든 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

   :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법 개정안 (’22.6월 김병욱의원, ’23.3월 윤창현의원) 입법노력 강화

 

(중앙회 업무방법서 개정) 개인사업자의 농지매입자금 대출 및 지분쪼개기(공유지분)를 통한 농지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심사절차 강화 등

   : [신‧농‧수‧산림‧새마을] 개정된 업무방법서 시행중

 

ㅇ 향후에도 상호금융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전성,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에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없고, 임직원의 직업 윤리의식부족 등으로 고질적 횡령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합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ㆍ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주요 논의 사항 >

 

조합의 업무프로세스 및 관리체계 개선

 

 * 순환근무ㆍ명령휴가제 개선, 감사조직 내실화, 자점감사 실효성 개선 등

 

임직원의 금융사고 예방 인식제고 및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 유도

 

 * 내부통제 관련 교육 강화,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 내부자신고제도 활성화 등

 

취약조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등 중앙회의 역할 강화

 

 * 순회감독역 운영 내실화, 전산상시감시시스템 개선, 감독자 책임강화 등

 

상호금융 중앙회도 내부통제 개선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중앙회의 조치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은 ‘23년 하반기에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4. 상호금융권 조직문화 개선 방안

 

□ 지난해부터 상호금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고용노동부에서 특별ㆍ기획감독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의 부조리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근로감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상호금융권의 지속적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소관부처의 실질적 관리 감독 강화*와 중앙회의 자율적인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중앙회의 이행결과는‘23년 하반기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상호금융기관 및 중앙회에 대한 소관부처의 직접 제재 근거 마련 등

 ** 임직원 교육 강화, 조직문화 개선 전담부서 신설, 신고ㆍ상담체계 구축 등

 


 

향후 계획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권의 의견4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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