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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FIU는 법에 따른 원칙과 절차에 따라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05-12 조회수 : 33183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김상협 사무관 연락처02-2100-1736

1. 보도내용


  일부 언론*은 ‘FIU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 국민일보, 데일리안, 동아일보, 디지털타임스, 머니투데이, 서울신문, 조선비즈,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가나다순)



2. 보도참고자료 내용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을 받아 이를 심사·분석하여 법에 따른 요건에 충족할 경우 수사기관 등 법집행기관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FIU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FIU 소속공무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비밀보장의무에 따라 FIU정보의 내용, 존부, 수사기관 등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여부 등 일체의 사항을 누설할 수 없다.


  5.11일(목)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박정훈 FIU원장의 발언은 상기와 같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 등의 일반적인 절차와 처리과정 등에 대한 현행 제도를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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