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0차 금융위원회(5.24.) 조치 의결 -
2023-05-24
조회수 : 24536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금융위원회는 5월 24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매일방송 등 2개사의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매일방송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등 |
대상자 |
위반내용 |
과징금 부과액 |
㈜매일방송 |
㈜매일방송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036.1백만원 |
前대표이사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13.6백만원 |
|
㈜매일경제신문사 |
㈜매일경제신문사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258.3백만원 |
대표이사 등 2인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51.6백만원 |
※ ㈜매일방송 등 2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3.3.8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월 8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