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방향에 대해 논의
2023-06-08 조회수 : 2895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서준 서기관 연락처02-2100-295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7일(수)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1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여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 2023.6.7.(수) 16:3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금융제도운영팀장

  - (금감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은행감독국장

  - (민간전문가) 이항용 한양대 교수, 이상규 중앙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조재박 KPMG 본부장

  - (금융권)은행연합회, 시중은행

  -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보스턴컨설팅그룹

■ 논의 안건 :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방향 검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실무작업반은 금융당국이 준비한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방향 검토” 를 공유하였다.

  우선,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은행 등은 금투업권과 달리 본질적 업무의 외부위탁이 금지되어 있어 금융혁신에 제약이 있다. 특히, 위탁이 제한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IT기업과의 협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디지털화, 신기술 도입 등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확대하되, 인가제 형해화 방지 등을 위해 본질적 업무 등 위탁이 가능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업무위탁 허용범위 확대로 증가하는 제3자 리스크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소수 위탁자로 업무위탁이 집중·과점화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매우 커질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현행 업무위탁규정은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제재 등이 곤란한 만큼, 상위법상 위임근거를 마련하되, 유연한 제도운영을 위해 기존 법률에는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하위규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은행대리업의 경우에는 현행 은행법상 ‘대리점’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의·진입규제 등 세부 내용이 없어 은행대리업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은행 지점 축소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위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은행대리업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법을 개정하여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 등을 은행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대리하므로 인가제로 운영하되, 복수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적용도 배제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 업무 대리에 따른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영업채널 범위로 은행권 공동 대리점, 우체국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다.

  참석자들은 업무위탁 제도개선과 은행대리업 도입에 대해 은행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금융산업의 생산성·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디지털취약계층금융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업무위탁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혁신 뿐 아니라 금융상품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은행의 기능을 계열사에게 제공*하는 등 외부사업모델도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업무위탁이나 은행대리점은 수직적으로 통합된 서비스를 상부와 하부로 분리함에 따라 이중마진(Double Margin) 문제**가 발생하여 그만큼 수수료나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 예 : 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기능을 계열 저축은행에게 제공 등
   ** 통합조직의 최적화된 행동에 비해 상부조직과 하부조직이 각각 최적화된 행동을 하는 경우에 사회적 후생이 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편, 참석자들은 업무위탁 제도개선과 은행대리업 도입 검토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업무 위탁의 경우 제3자 리스크 외에도 은행권내 경쟁이 보다 치열해짐에 따라 은행 자체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등의 문제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업무위탁이 소수의 대형수탁사에게 집중되는 일명 ‘집중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업무위탁 범위에 대해서는 업무위탁의 실효성 제고,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간 명확한 구분 곤란, 금투업권과의 형평성, 핀테크 육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통제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 업무위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은행이 내부통제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위탁하여 은행의 정체성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으로, 은행대리점에 대해서는 하나의 은행대리점에서 여러 은행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금리수준이 사실상 유사해지는 등 담합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높은 수수료를 주는 은행 위주로 판매가 쏠리는 등의 문제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은행대리점이 설립되더라도 온라인 등 여타 채널과 다른 금리나 가격을 설정하기 곤란함에 따라 담함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외에도, 해외은행이 은행대리점을 통해 국내에 진출하거나, 국내 은행이 해외 기업에게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등 제도개선 과정에서 해외와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번 방안의 기본적인 취지금융산업내 플레이어들간 협업을 강화하여 은행권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을 강조하였다. 업무위탁 제도개선은 기존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회사와 금융회사간, 금융회사와 핀테크간 협업을 강화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서비스 출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은행대리업은 은행간 협업 또는 은행과 제3자간 협업 등을 통해 은행과 소비자간 접점이 확대되어 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은행 지점이 부족한 지방·도서산간 지역 등의 디지털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유지·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협업을 통해 금융회사가 제3자와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금융당국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우선, 불완전판매, 자금세탁, 대포통장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의 업무를 수탁받거나 대리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충분한 수준의 의무와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3자가 은행의 업무를 위탁·대리함에 따라, 제3자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은행 등 금융회사수탁자 등에 대한 관리·책임강화하고 업무위탁·대리기관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시스템리스크 발현 가능성 차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철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적 규제 뿐 아니라, 금융사고·피해 발생시 소비자가 그 피해를 신속하게 인식·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책임소재, 피해보상의무 등도 꼼꼼히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오늘 실무작업반 논의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검토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23.3분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민간전문가들과 은행 등 금융권에게 방안 마련과정에서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별첨)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방향 검토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230608 (보도참고) 제1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pdf (3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608 (보도참고) 제1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hwp (4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608 (보도참고) 제1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hwpx (437 KB) 파일다운로드
230608 (별첨)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 방향 검토.pdf (5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608 (별첨)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 방향 검토.hwp (1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608 (별첨)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 방향 검토.hwpx (71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