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제9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개최
2023-06-13
조회수 : 32454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한필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금융위원회는 「제9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23.6.13일(화) 개최하여, 1건의 금융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핀테크 업체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게 되면, 지정받은 해당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지정받은 1건은 ㈜언더라이터의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인데, 소비자의 주택화재보험 가입요청시 고도화된 위험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인수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 화재발생시 손해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손해액과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로 구성된 위험평가모형 개발 → 주택화재보험 가입요청시 국토부 등으로부터 주택면적, 소방서와의 거리 등의 정보를 자동 수집한 뒤 해당 주택의 위험도 평가
동 서비스가 시범운영되면 소비자들은 주택 주소 등 기본정보 입력만으로 화재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간 위험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도 보험에 가입할 기회가 생길 수 있으며, 위험이 낮은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정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누적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지정대리인이 지정되어 금융회사의 업무 일부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