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처합동]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계 러시아인 대북 독자제재 지정
2023-06-28 조회수 : 19872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김상협 사무관 연락처02-2100-1736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여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과거 한국 국적자였던 러시아인 ‘최천곤(Choi Chon Gon)’을 6.28.(수)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최천곤’이 소유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회사 2개와 북한인 조력자 1명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과 기관 47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개인(2명)

최천곤(러시아)

서명(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기관(2개)

한내울란(몽골)

앱실론(러시아)


  ‘최천곤’은 당초 한국 국적자였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왔다. 특히, ‘최천곤’은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하여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해 왔다. 또한,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 조선무역은행은 2017.8.5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으로 지정

 ** 다수 유엔안보리 결의는 북한 단체 및 개인과의 합작사업 또는 협력체의 설립ㆍ유지ㆍ운영 금지


  ‘최천곤’에 대한 제재 지정은 외교ㆍ정보ㆍ수사 당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첫 사례이다.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동인의 국내 금융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통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 나아가, ‘최천곤’이 제재 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와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끝.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628 (공동보도)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계 러시아인 대북 독자제재 지정.pdf (2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628 (공동보도)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계 러시아인 대북 독자제재 지정.hwp (1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628 (공동보도)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계 러시아인 대북 독자제재 지정.hwpx (150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