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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2023-07-05 조회수 : 31699
담당부서금융제도운영팀 담당자이창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521

  금융위원회는 ‘23.7.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삼성·한화·교보· 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금융그룹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번 지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21.6월) 이후 세 번째* 지정으로서, 7개 금융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에 따른 지정 요건**모두 충족하였습니다.

 

  * ’21년 :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22년 :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❸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지정, 다만,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 제외


<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현황(’22년말 기준, 조원, 개) >

그룹명

자산합계1)

주력업종1)  자산

비주력업종1) 및 자산

소속 금융회사2)

삼성

451.3

 

보험(368.4)

여수신‧금투(82.6)

37

 

한화

163.3

 

보험(147.3)

여수신‧금투(14.1)

21

 

교보

130.6

 

보험(117.8)

금투(12.6)

11

 

미래에셋

127.9

 

금투(81.2)

여수신‧보험(43.5)

120

 

현대차

83.7

 

여수신(74.2)

금투(9.4)

45

 

DB

73.2

 

보험(63.2)

여수신‧금투(9.9)

16

 

다우키움

47.6

 

금투(39.7)

여수신(6.6)

40

 

  * 1) 국내 금융회사 기준, 2) 해외 금융회사 포함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표금융회사선정하여야 합니다.

 

  * 선정결과를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➁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기준마련·준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하여야 합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➂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반영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산정하여야 합니다.

 

자본적정성 비율 =

통합자기자본(자기자본합계액 – 중복자본)

100%

통합필요자본(최소요구자본합계액 + 위험가산자본)

 

➃ 또한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관리실태를 정기적(3년주기)으로 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하여야 합니다.

 

 [참고]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

 

  이번 지정을 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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