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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가 명확하고 투명해집니다.
2023-07-11 조회수 : 50959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김세화 사무관 연락처02-2100-2695

  정부가 지난 6.30일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이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가상자산 거래 관련 회계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 정무위 법안소위(4.25.)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체계 마련 후 보완하는 점진적·단계적 입법추진 합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본회의 통과(6.30.)

 

  7.11일 금융위원회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7일 가상자산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한 안내방향(감독지침 초안)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기준의 제·개정 등을 심의하는 법상 필수 사전절차(회계기준원 내 설치)

 

  ☞ (별첨1) 주석공시 의무화 공개초안 주요내용
     (별첨2) 회계처리 감독지침(안) 주요내용

 

※ 본 방안은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에 대한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하여 가상자산 자체가 지닌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만큼 가상자산 투자는 본인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간의 경 ]      ※ (7p) 주요 용어 해설 참조

 

  최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그 매개체인 토큰 등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기업의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회계처리지침이 없어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법률 측면에서는 회계적 판단시경제적 측면 외에도 법률적 소유권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적 지위가 그간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국제동향 측면에서도 독자적 회계기준을 사용하는 미국과 일본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내놓거나,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계처리 지침을 공표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기준 제정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다.

 

  * IASB는 향후 5개년(‘22~’26년) 업무계획 수립시 ‘가상자산 거래’를 제외(‘22.4월)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속도가 가상자산 관련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 6.30일「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가 마련되는 만큼 국제회계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여 시장의 회계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회계기준원, 주요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전문가들은 ’22년에 수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관련 회계쟁점을 파악·논의하고, ’23년에는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이 회계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아울러,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및 감사절차 가이드라인(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22.12월)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꾸준히 수렴해 왔다.


[ 주요 내용 ]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크게 △가상자산 관련 거래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회계기준서 개정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회계처리 감독지침

 

※ 본 감독지침과 기준서상 가상자산 적용 범위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2조의 가상자산의 정의를 준용하되,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토큰증권포함

 

  지난 ’22.3월 증권선물위원회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現 회계기준빠르게 발전하는 新산업의 거래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新산업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번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이러한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2.9월「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안내한 것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

 

※ 감독지침은 회계분야의 유권해석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 아니고, 현재 적용중인 IFRS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구체적 처리방향을 시장에 안내(그간 총 8차례 공표)

 

  감독지침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주체와 거래단계별로 회계처리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상자산 발행자 >

 

  첫째, 이제까지는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매각하고 받은 금전 대가즉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수행의무를 식별하여 수익인식시기를 결정하는데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수익인식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이 발행주체마다 달랐고, 회사와 감사인이 이견을 표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 앞으로는 판매 목적이라면,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를 적용하며, 회사가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가상자산의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수행의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의무의 성격과 범위를 고려하여 수익인식 시기를 판단하며, 의무를 완료하기 전 회사가 수령한 대가는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의무의 범위를 사후적으로 임의 변경하여 부채로 인식한 매각대가수익 인식시점을 앞당기지 않도록 한다.

 

* 가령 1)가상자산을 이전만 하면 되거나, 2)플랫폼까지 구현해야하거나, 3)구현된 플랫폼 내에서 발행자가 재화·용역을 이전해야하는 등 다양한 수준·단계의 의무가 존재

 

→ 가상자산의 이용가치는 플랫폼 활성화,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재화·용역의 가치에 좌우되는만큼 백서상 발행회사에게 이에 대한 추가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가 일반적


  둘째, 가상자산 및 그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는 가상자산 및 그 플랫폼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거나, 관련 개발활동이 무형자산 기준서(K-IFRS 제1038호)에서 규정한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발생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한다. 만약 회계기준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후 본질적 가치의 손상 여부에 대해 매 회계연도마다 검토해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가 발행 후 체 유보(Reserve)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과 직접 관련되는 원가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가 없는 만큼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 개발된 가상자산이 향후 시장에서 거래되어 가치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지 등 총 6가지 요건

 

< 가상자산 보유자 >

 

  셋째, 그간 IFRS 해석위원회(’19.6월)는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해서 판매목적 여부에 따라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만을 제시함에 따라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토큰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자산·부채 분류가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왔다. ☞ 앞으로는 토큰증권이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032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하고 관련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상자산 사업자 >

 

  넷째, 그간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의 재무제표에 자산·부채로 인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하여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하되, 국제 동향 등을 감안하여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 등을 경제적 통제권 판단시에 고려토록 한다. 가령 해킹사고 발생고객이 위탁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거나, 사업자가 위탁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할지 고려해야 한다.

 

  * 가상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가치상승 등의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회계처리 관련 국제동향

 

①(미국) 사업자의 보호의무 및 법적 모호성에 따른 유의적 위험 고려
       → SEC는 위탁가상자산 관련 의무를 부채(및 자산)로 인식토록 지침 발표(‘22.3월)

②(일본) 암호자산의 재산적 가치, 사업자의 법적 지위 등 규정한 자금결제법 개정(’16년)

       → 사업자가 자산·부채로 인식토록 회계처리기준 제정

③(유럽) 유럽재무보고자문위원회(EFRAG)은 암호자산 회계기준 토론서(‘20.7월) 발표시 고객위탁 암호자산의 경제적 통제 판단지표 제시(☞보호방법 등 수준 포함)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은 다양한 상황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데, 공정가치 측정에 있어 구체적으로 회사나 감사인의 통일된 기준·절차가 없어 단순히 기준서만으로는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활성시장, 공정가치 등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사례와 함께 충실히 제공하여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절차 수행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예) ➊ 활성시장의 요건: 지속·충분한 빈도와 규모로 거래되면서(양적 평가), 신뢰성이 높고 법정화폐로 교환가능(질적 평가)해야 함

         ➋공정가치: “접근가능”한 “주된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 기준을 각 용어별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지어 구체화

 

주석공시 의무화 [기준서 개정]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보유에 대한 충분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주석공시가 의무화 된다.

 

< 가상자산 발행자 >

 

  첫째, 현재까지는 가상자산 관련 일부 정보가 백서(White-paper)에 공시되어 있으나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해당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의 재무제표와 관련이 있는 정보임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정보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 앞으로는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를 포함하여 가상자산의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회계정책과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Reserve)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정보 및 기중 사용내역(물량 포함)까지 공시하도록 하였다.

 

< 가상자산 보유자 >

 

  둘째,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의 경우 가상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물량 포함)를 기재토록 하여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을 충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 가상자산 사업자 >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상당한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간 회계기준 미비로 인하여 충분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았다. ☞ 앞으로는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 하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물리적 위험(해킹 등)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토록 한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이 가상자산을 보유·개발·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시에 참고할 수 있는 감사절차 가이드라인마련·배포할 예정이다.

 

[ 기대 효과 ]

 

  앞으로는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보다 명확해지고 주석공시도 강화되는 만큼 회계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 기업간 비교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며,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회계기준 해석과 관련한 이견도 상당수 줄어드는양측의 불확실성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방안은 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에 대한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회계처리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하여 가상자산 자체가 가진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것이 아닌만큼 투자시 본인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 추진 일정 ]

 

  본 방안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돕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 약 2개월간에 걸쳐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별로 각각 1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열어 충분히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지침(안) 및 기준개정(안)을 확정한 후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선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할 계획이다.

 

  * 설명회 과정에서 지난 7일 의결된 공개초안에 따라 강화되는 주석공시 사항에 대한
“모범사례”도 같이 발표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회계기준의 제·개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증선위의 자문기구

 

  한편, 회계처리 감독지침공표 즉시 시행되며, 개정된 기준서(주석공시 의무화)’24.1.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기적용이 가능하며, 조기적용을 적극 권고)

 

* 빠르면 ’24년 분·반기 재무제표를 통해 비교표시되는 ’23년에 대한 주석공시 내용 확인 가능


※ 주요 용어 해설

 

ㅇ (가상자산) 가치권리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산원장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될 수 있는 증표

 

  * 개정 공개초안(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한138.6

 

  ☞ 이 외에도 가상자산을 의미하는 용어로 코인과 토큰이 있는데, 엄밀하게는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유하는지 여부(코인 O, 토큰 X)에 따라 구별되나, 실무상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편의상 ‘토큰’으로 통일하여 사용

 

< 주요 유형 >

 

1)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특정 플랫폼, 재화나 용역에 접근하거나 이용가능한 권리를 나타내는 토큰 → 국내기업이 발행하는 대부분의 유형

2)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발행되어 지급결제수단, 송금, 가치이전 목적으로 사용(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어떤 권리도 청구(Claim)할 수 없음)

3)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토큰 증권”)

 

 * 분류방식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ㅇ (블록체인 네트워크) P2P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로, 거래정보를 담은 장부를 중앙서버 한 곳에 저장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개의 분산 컴퓨터(“노드”)에 저장 및 보관하는 기술

 

ㅇ (플랫폼) 사용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특정 토큰을 사용함

 

ㅇ (백서) 플랫폼 개발자가 작성한 기획서로, 대중들에게 아이디어와 전반적인 가치를 제안하고, 개발 로드맵, 마일스톤 등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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