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일(금),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23.7.11일 공포, ’24.1.12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첫째,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등록유동화제도의 문턱을 낮춰,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금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에서 신용도 요건을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대상 기업이 현재 약 3,000개사에서 약 8,400여개사로 현행 대비 2.8배 정도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그간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농·수협 단위조합)만이 자산보유자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상호금융 全 권역에서 중앙회·단위조합을 불문하고 폭넓게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둘째,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보유규제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기초자산 부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위험보유규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위험보유주체*를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등에 양도·신탁한 자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전액 인수하는 유동화증권이나, 정기예금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증권 등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위험보유 의무를 면제하였다. 또한, 위험보유비율은 발행잔액의 5% 이상으로 하되, 보유방식은 수직·수평·혼합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였다.
위험보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험보유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기준도 규정하였다.
* 금번에 위험보유규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만큼 자산을 SPC에 양도·신탁하는 등의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우선 도입하되, 자산의 양도·신탁행위가 없는 비등록유동화증권(예:대부분의 부동산PF)은 금번 입법예고에서는 위험보유규제 의무 대상에서 제외
→ 추후 금감원 등 관련기관·민간 전문가와 함께, 위험보유규제를 자산의 양도·신탁 행위가 없는 비등록유동화로 확대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
셋째, 유동화증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였다.
법률 개정을 통해 기업 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자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정보공개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등)외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위탁,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기업 등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또한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분담이 도입됨으로써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한편,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은 8.11일(금)부터 9.20일(수)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24.1.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3.8.11일(금) ~ 2023.9.20일(수), (40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