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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 부위원장 기자간담회 말씀 참고자료
2023-08-17 조회수 : 2791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652

Ⅰ.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성과

 

이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 보다 많은 자본시장 분야 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

 

ㅇ 특히, 일반주주 보호가 미흡하고, 낡은 규제관행화‧고착화되며, 제도가 자본시장의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등,

 

오랫동안 방치되었거나 그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지 못한 문제들을 과감하게 해소하여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음

 

□ 그간의 어려웠던 경제‧금융 여건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및 업계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가시적인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음

 

1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근간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정과제우선적으로 추진하였음

 

① 특히, 일반주주의 권익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가장 먼저 챙겼음

 

기업-대주주-일반주주 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인 만큼 세미나 등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였음

 

ⅰ) 일반주주가 소외된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에 대응하여 지난해 말 “3중의 일반주주 보호장치”가동하였으며,

 

- 기업 스스로 주주 보호방안(예: 자회사 신주 현물배당 등)을 마련해 주주와 소통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22.9.5. 보도자료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 (시행) ‘22.9월 상장심사 강화, ‘22.10월 공시강화, ’22.12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ⅱ) 대주주‧임원 등의 주식거래로 일반주주가 예측치 못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를 마련하였고,

 

‘22.9.13. 보도자료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 (입법) ‘23.6월 자본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법사위 계류 중

 

ⅲ) 또한, M&A시 대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고 일반주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마련해 발표하였음

 

‘22.12.21. 보도자료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 개최 및 방안 발표」

▸ (입법) ‘23.5월 자본법 개정안 발의

 

② “증권범죄 대응강화”는 핵심 국정과제지속 추진하고 있음

 

ⅰ) 지난 6월, 불공정거래 제재 효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과징금 도입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 3분기 중 구체적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하여, 내년 1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23.6.30. 보도참고

「주가조작을 엄벌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 (하위법령 정비) ‘23.6월 자본법 국회 통과, 3분기 중 시행령 입법예고, ’24.1월 시행

 

ⅱ)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자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음

 

‘22.9.26. 보도자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

▸ (입법) ‘23.5월 자본법 개정안 발의

 

ⅲ)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또한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하고 제재 대상자를 공개하는 등, 과거보다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음

 

‘23.3.8. 보도자료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초 부과」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규율을 확립투자자가 믿을 수 있는 공정한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음

 

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90일 이상 공매도에 대해당국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매도 제도를 보완”하여, 개인투자자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였음 


‘22.7.28. 보도참고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 (시행) ‘22.11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

 

ⅱ) “IPO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허수성 청약차단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시행하였음

 

- 수요예측 내실화공모주 배정 과정을 대폭 개선*하고,

 

 *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화, 의무보유기간에 따른 차등배정, 가격 미기재시 미배정 등

 

- 시초가 제도개선해 상장 즉시 상한가에 거래가 중단되는 현상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


‘22.12.19. 보도자료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

▸ (시행) ‘23.4월 납입능력 확인 의무 등, ’23.6월 시초가 변동폭 확대

 

ⅲ) 최근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취약점이 드러난 “차액결제제도(CFD)”는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즉각 보완 조치를 완료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23.5.30. 보도자료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한다」

▸ (시행예정) ‘23.7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9월 시행

 

ⅳ) 제대로 된 규율체계 없이 난립하여 투자자 보호상 허점이 있었던 소위 “조각투자”에 대해서는 제도권 내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각투자 시장의 규율”을 확립하고 있음


‘22.4.29. 보도자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22.11.29. 보도자료

「조각투자 시장의 규율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

 

자본시장 역할 강화

 

자본시장우리 경제와 기업성장에 필요한 투자 자금지원하고, 성장의 성과를 투자자인 국민들이 향유하고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의 핵심 기능을 담당

 

ㅇ 자본시장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다양한 역할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

 

①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자본시장 제도우리 경제의 위상에 걸 맞는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는 데에 중점을 두었음

 

ⅰ) “외국인 ID”제도도입 30여년만폐지하기로 결정하였음

 

- 연말부터는 외국인 투자자가 당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계좌를 개설해 국내 주식투자할 수 있도록 개편될 예정으로, 우리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임


‘23.6.5. 보도자료

「30년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역사속으로」

▸ (시행예정) ‘23.6월 자본법 시행령 개정, 12월 시행

 

ⅱ) 내년부터는 “영문공시 의무화” 1단계도 함께 시행되는 만큼,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받던 사항들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임


‘23.1.25. 보도자료

「한국 증시의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 (시행예정) ‘23.4월 거래소 규정 개정, ’24.1월 시행

 

ⅲ) 또한, 선진국처럼 배당을 얼마 받을지 알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합리화*해, ‘깜깜이 배당‘ 문제를 개선하였음

 

 * 12월 결산 상장기업 28.1%가 이미 정관을 개정해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결정

 

- 배당 중심의 장기 투자배당성향 제고의 선순환을 기대함


‘23.1.31. 보도자료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시행) ‘23.1월 결산배당 상법 유권해석, ’23.4월 분‧반기배당 자본법 개정안 발의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변화된 수요에 맞추어 금융투자산업혁신과 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본격화하고 있음

 

ⅰ) 자본시장 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 내에서 3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STO를 정식 허용”하기 위한 규율방안을 마련하였음

 

- 국내에서 분산원장 기술제도적으로 도입하는 최초 사례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선제적인 조치인 만큼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립되지 않은 STO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3.2.6. 보도자료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입법) ‘23.7월, 전자증권법 개정안(분산원장 기반 전자증권 수용,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및 자본법 개정안(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등) 발의

 

ⅱ) 70여년간 이어져 온 거래소 독점체계를 깰 “첫 번째 ATS”7월 예비 인가를 받아 영업을 준비 중이며,


‘23.7.19. 보도자료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비인가」

▸ (인가) ‘23.7월 예비인가, ‘25년 영업 개시(예비인가 18개월 내 본인가 신청)

 

ⅲ) 새로운 모험자본 기구가 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추진 중임


‘22.5.26. 보도자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입법) ‘22.5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③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의 언어회계 제도적정한 기업 부담으로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감사인 지정제개선하였으며,


‘22.10.6. 보도자료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마련」

‘22.9.29. 보도자료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합니다」

▸ (시행) ‘22.9월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23.5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방안

 

시장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의견 수렴 중에 있음


‘23.7.12. 보도자료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가 명확하고 투명해집니다」

▸ (감독지침‧기준 개정) ‘23.7월 공개초안 의견수렴, 4분기 감독지침 공표, ’24년 시행


3

 

금융 안정

 

지난해에는 레고랜드 사태시장불안에 따라 일부 증권사의 부동산PF 관련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음

 

ㅇ 그러나 증권금융‧산업은행을 통한 RP‧CP 매입과 함께, 1.8조원 규모“증권사 보증ABCP 매입프로그램”, 유권해석을 통한 증권사 ABCP 차환수요 완화 등,

 

적극적인 시장안정조치적시에 가동됨에 따라 단기간 내 안정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함


‘22.10.26. 보도참고

「오늘부터 증권사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이러한 금융불안 과정에서의 대응 경험을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였음

 

ⅰ) 부동산 PF-ABCP 보증만기 불일치 문제가 없는 대출전환을 유도하고 부실채권신속한 상각을 독려하는 한편,

 

- 국내외 잠재불안요인을 감안, 기존 시장안정조치도 연장하였음


‘23.5.25. 보도자료

「부동산PF 관련 증권사發 불안요인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 (시행) ‘23.5월 비조치의견서 발급, 지도공문 발송 등

 

ⅱ) 연말 퇴직연금에서 금융기관 간 과도한 자금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퇴직연금 사업장의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 권고하였고,  

 

- 시장교란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금융기관 간 금리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시행될 예정임

 

‘23.6.2. 보도자료

「퇴직연금, 운용은 보다 유연해지고 공정경쟁 안착을 위한 시장
규율은 강화된다」

▸ (규정개정) ‘23.7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예고 종료, 연내 개정‧시행

‘23.7.26. 보도자료

「금융권이 앞장서서 퇴직연금의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추진한다」

▸ (조치) ‘23.7월 금융권 권고 완료, 공공기관‧대기업 권고 병행(기재부, 고용부)


Ⅱ. 하반기 추진방향

 

하반기에도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강화 및 금융 안정의 정책 방향을 유지해 나갈 것이며,

 

ㅇ 그간 발표한 정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갈 것임

 

□ 특히 국회 계류중인 법안이 다수 있는 만큼, 입법부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며 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음

 

① 첫째로,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엄벌하여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남아있는 과제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

 

ⅰ) 자사주 제도가 주주환원 외에도 자사주 마법이나 대주주 우호지분 확보에 활용되면서,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지속

 

- 주주보호의 필요성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한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연내 마련하고,

 

‘23.6.5. 보도자료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 (계획) 연내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발표

 

ⅱ) “전환사채”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능을 다 하면서도,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음

 

‘23.7.20. 보도자료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 개최」

▸ (계획) 연내 “전환사채 제도개선 방안” 발표

 

ⅲ) 이와 함께, 점점 더 고도화·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 중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3분기 중 발표할 예정임

 

‘23.6.2. 보도자료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비상 회의체 출범」

▸ (계획) 3분기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 발표


ⅳ) 마지막으로, 테마주 등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관리하여 기업의 성과와 전망에 투자하는 주식투자의 가치에 대한 투자자의 믿음을 회복해 나가겠음

 

-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모니터링하고, 관련한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단속할 것임


▸ (계획) 연내 테마주 관련 정보제공 개선, 모니터링‧단속 지속

 

② 다음으로, 자본시장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새롭게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음

 

ⅰ) 하반기 내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완료해, 딥테크(DeepTech) 등 핵심 첨단기술보유한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23.7.27. 보도자료

「첨단·전략기술기업 특례상장 문호 넓힌다」

▸ (거래소규정 개정) 연내 거래소 규정 개정 완료, 연내 시행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도 그간의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연내 발표할 계획


▸ (계획) 연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 방안 마련, ‘24년 법규 개정, ’25년 시행

 

ⅱ) “신탁업 혁신”을 통해 신탁 본래의 맞춤형 전문‧종합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각투자 혁신적 대체투자상품제도적 기반마련하겠음


‘22.10.13. 보도자료

「신탁을 활용한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집니다」

▸ (계획) 연내 자본법 개정안 발의

 

ⅲ) 경제‧기업효율성과 역동성을 제고하는 “기업 M&A를 지원”하기 위하여 남은 과제들도 순차적으로 이행할 예정임


‘23.5.8. 보도자료

「“기업 M&A지원방안” 발표」

▸ (일부시행) ‘23.4월 공개매수신고 개선 시행, 연내 자본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ⅳ) ESG정부와 기업, 규제와 시장을 아우르는 국제적 아젠다로, 우리 실정적합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마련해 ESG 금융 시대를 본격화할 것임


‘23.5.12. 보도자료

「뉴노멀 대응전략 : ESG 공시 제도개선 공개세미나 개최」

▸ (계획) 연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 발표

 

금융안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음

 

ⅰ) 부동산PF 관련 증권사NCR 제도가 대출‧보증자금공급 형태가 아닌 사업장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토록 개선하고,

 

- 증권사‧펀드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겠음


▸ (계획) 연내 “부동산PF 관련 증권사 NCR 개선방안” 발표, 모니터링 지속

 

ⅱ) 금융권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권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권과 긴밀히 협조하고,

 

- 공공기관(기재부), 대기업(고용부) 확산적극 지원하는 한편, 연말 퇴직연금 시장의 자금동향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임


▸ (계획) 금융권 모니터링, 공공기관‧대기업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권고 지원

 

Ⅲ. 마무리 말씀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임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이미 발표‧시행된 내용들이 시장에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새로운 발전 과제들도 부지런히 발굴‧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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