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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개요 및 조사 결과 |
증권선물위원회는 9월 20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21개 상장사 주식에 대해 단주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유인하여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혐의자는 주로 단기간에 주식을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방식(소위 ‘단타’)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로서,
➀ [대량 선매수] 본인 및 타인 명의의 총 8개 계좌를 이용하여 특정 종목 주식을 대량 선매수해 물량을 확보한 뒤,
➁ [시세유인 주문제출] 소량의 고가매수주문 등을 수십ㆍ수천회 가량 연속ㆍ반복적(초당 평균 3.9회)으로 제출하여 매수세를 유인하고 시세를 상승시킨 뒤,
➂ [전량매도] 선매수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상기(➀~➂) 과정은 평균 42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으며,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 매매를 유인하고, 주가를 부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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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자의 시세조종 매매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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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1분 30여초 동안 총 355회(초당 3.7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2주씩 단주 시장가 매수주문을 제출함
<사례 2> 6분여 동안 총 50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2주 혹은 11주의 지속적인 단주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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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혐의자는 위 매매양태와 관련하여 증권사로부터 총 27차례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받았으나, 증권사의 조치를 가볍게 여겨 회피하는 동시에 시세조종 주문을 지속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본인 및 타인명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한 사실도 적발되었습니다.
* 특정 시간대 대량매집 후 단주 고가매수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시세 상승에 관여하고 상승된 시세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실현시키는 등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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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유의사항 |
첫째,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정상적인 투자기법이 아닌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과거부터 위와 같은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주식카페 등에서 ‘합법적인 매매기법’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➊초당 고빈도 고가 및 시장가 매수주문을 반복 제출하거나 ➋매수와 매도 주문을 번갈아가며 반복 제출하면서 소량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체결시켜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케 하여 매수를 유인
** 시세조종 (2019.4.19. 증선위의 수사기관 통보 → 2020.1.10.선고 2019고합442, 징역형 확정), |
특히, 매매유인 효과를 기대하고 소량의 매매주문을 단기간 지속‧반복적으로 제출한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형사처벌*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징역형(1년 이상) 또는 벌금형(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금액) ** 5억원 이하(단, 부당이득의 1.5배 금액이 5억원 초과시 부당이득의 1.5배 이하 금액) |
둘째, 호가창에 소량(1~10주)의 주식이 빠르게 지속‧반복 체결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주매매 시세조종의 경우, 반복적 단주매매로 인해 체결내역이 빠르게 갱신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해당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경우 단기 시세조종 세력이 보유한 물량을 대량매도하여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증권사로부터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은 경우 자신의 주문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하여 투자자가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경우 증권사가 일정기간 주문수탁을 거부(수탁거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건전 매매자들이 다른 증권사에 계좌를 추가 개설하여도 증권사간 해당 매매자의 수탁거부 조치 정보를 공유하여 동 계좌를 요주의계좌로 등록‧관리***하고 불건전주문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예시] 시세관여, 허수성호가, 가장통정매매, 시종가관여 등 ** [단계별 예방조치] 1)유선경고 → 2)서면경고 → 3)수탁거부예고 → 4)수탁거부 *** 추가적인 불건전 주문 제출시 ‘3)수탁거부예고’ 이상의 조치 대상이 됨 |
또한, 불건전 매매로 수탁거부된 계좌*들은 거래소의 심리분석을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되고 있으며, 실제 형사처벌(시세조종) 및 과징금 부과(시장질서교란)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증권사로부터 사전 예방조치를 받은 투자자들은 매매 양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3년간 수탁거부 계좌(연간 중복 제외) : 6,296(‘21) → 4,914(’22) → 2,856(‘23上) |
※ [참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한 수탁거부 조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