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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험계약 이동 시 타사 보험정보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 금융당국,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
2023-10-23 조회수 : 58263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윤세열 사무관 연락처02-2100-294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험협회신용정보원협력하여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가칭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꾸어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소위 ‘업셀링’, ‘리모델링’) 사례증가하고 있으며, 기존계약해지시키는 승환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승환 :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체결


☞ 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 → “부당승환”


 ‘03년부터 부당승환금지*하고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비교안내가 이루어져 제도정비추진하기로 하였다.


    *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신계약과 기존계약 간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당승환으로 간주(보험업법§97③)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등과「승환 제도개선 T/F*」를 운영(‘22.3월~)하여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 타사 비교안내시스템 마련 및 비교안내확인서 개편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연구원, 신용정보원, 생·손보사 등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종사자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 새로운 계약과 기존계약간 보험기간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비교·안내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보험사유사계약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없어 보험계약자에게 구두로 질의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여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 기존계약 중도소멸에 따른 금전적 손실, 위험보장기간 단절 등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험모집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하여 비교안내에 활용가능해진다.


 ➊ 신용정보원은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기존계약정보를 확인하여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계약 현황세부 계약정보 등을 보험회사전송한다.

 ➋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원에서 전송받은 정보비교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구축한다. 

 ➌ 보험설계사는 유사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활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비교안내시스템 ➊ 신용정보원은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기존계약정보를 확인하여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계약 현황 및 세부 계약정보 등을 보험회사에 전송한다. ➋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원에서 전송받은 정보를 비교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➌ 보험설계사는 유사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활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원과 보험회사들은 ‘비교안내시스템’을 ’23년 12월(잠정) 말까지 구축하여 서비스개시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기존계약의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교안내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한다.


 기존에는 승환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계약의 범위가 3개군(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 비교안내곤란하였다. 이에 보험업법 시행령(§1의2)에 따른 20개군* 상품분류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 대상명확히 하여 안내 실효성을 제고한다.


    * ① 생명보험 / ② 제3보험(질병, 상해, 간병 등 3종) / ③ 손해보험(화재, 해상 등 14종) / ④ 저축·연금보험(저축, 연금 등 2종)


 또한 비교안내 확인서가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불이익 사항 등의 충분한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였다. 비교안내확인서 내용을 세분화하고, 승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사항에 대해 덧쓰기를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내강화하였다.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차질없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협회 등과 협의하고,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 비교안내시스템 계약조회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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