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23.10.31. ~ 11.10.)
2023-10-31 조회수 : 34282
담당부서금융제도운영팀 담당자배인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592

  10.31일(화),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3.10.31. ~ 11.10.)하였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 자회사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0%

   자회사등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 : (자기자본의) 20%


  이에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기간* 추가 부여(10%p 이내)하여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완화하고자 한다. 


  *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은 10.31일(화)부터 11.10일(금)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3.10.31일(화) ~ 2023.11.10일(금), (10일)


■ 규정변경 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제도운영팀

- 전자우편 : foreverij@korea.kr    - 팩스 : 02-2100-2777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1030 (보도자료)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pdf (2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030 (보도자료)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hwp (1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030 (보도자료)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hwpx (169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