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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최
2023-11-20 조회수 : 28260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조윤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682

  11.23일(목)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4.1.12일 시행 예정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과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률에 맞추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확대 개편한 만큼, 동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제고하는 등 개정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요 >

▪ 일시 : `23.11.23(목) 14:00~16:00


▪ 장소 : 금융투자협회 교육원 리더스홀


▪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발표자

① 자산유동화법 개정 배경, 주요 개정내용, 향후 일정

금융위

② 정보공개 의무, 위험보유 의무 등 주요 준수사항

금감원

③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방법

예탁원

④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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