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 추진
2023-12-13 조회수 : 11746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조윤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682

  ’23.12.14일(목),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에 발표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최근 국민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위법행위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카페·토론방, 동영상 등 각종 SNS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유통·공유되면서 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대표적인 지능형 범죄로 그 포착어렵고,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및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5년(’19~’23.10월)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건수는 연평균 2건에 불과하고, 포상금 지급액 또한 1건당 약 2천8백만원 수준인 상황입니다.


    * 개인 투자자 수(연말) : (’18년)561만명 → (’20년)914만명 → (’22년)1,424만명

   ** 불공정거래 사건 수(조사중‧조사대기중, 연말) : (’18년)152건 → (’20년)221건 → (’22년)415건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포상금 최고한도를 높이고, 산정기준을 개선합니다. 


  신고자에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산정기준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이 반영하였습니다.


    * 공정위 부당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각각 30억원) 등 참고


  둘째, 익명신고를 도입합니다.


  현재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하며, 그에 따라 실명신고부담을 느껴 신고에 소극적인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셋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정부예산으로 지급합니다.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으로 금감원에서 지급하여 왔습니다. 금번에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국회 심의 중이며,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포상금 제도가 국회예산당국감시·통제를 받게 되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업체계강화합니다.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신고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중요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분석·검토되어 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위(금감원)와 거래소의 포상금 산정기준방식동일하게 규정토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23.12.14일(목)부터 ’24.1.8일(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참고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참고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신고·제보 전화 : 02-2100-2608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1213 (보도자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 추진.pdf (3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213 (보도자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 추진.hwp (2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213 (보도자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 추진.hwpx (224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