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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2차 금융위원회(12.13.) 조치 의결 -
2023-12-13 조회수 : 22076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금융위원회는 12월 13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광림 등 2개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결하였습니다.

 

< ㈜광림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광림

㈜광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242.4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3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72.6백만원

㈜한컴프론티스

㈜한컴프론티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95.0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9.0백만원

 

※ ㈜광림 등 2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3.9.20일 및 ’23.10.10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9월 20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2023년 10월 10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1213(보도참고)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pdf (2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213(보도참고)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hwp (2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213(보도참고)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hwpx (323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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