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12.19(화)~20.(수), 양일간 한국에서 제7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Shuttle Meeting)를 개최하였다. 금번 정례회의는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으로 ’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되었다.
제7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 공동 보도자료(금융위・금감원・日금융청)와 같다.
공동 보도자료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일본 금융청의 제7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 개최 및 금융감독협력 양해각서 개정 2023년 12월 20일, 대한민국 서울 1. ‘23.12.19.(화)~20.(수),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일본 금융청(이하 “양국 당국”)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7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는 ’16.6월 일본 도쿄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후 7년만에 다시 재개되었다. 2.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는 양국 금융당국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12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다. 금번 제7차 정례회의를 위해 ’23.12.19.(화)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쿠리타 테루히사 금융청 청장의 회담이, ‘23.12.20.(수)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쿠리타 테루히사 금융청 청장의 회담이 있었다 3. 금번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에서 양국 당국은 글로벌 경제・금융 현황 및 금융감독・규제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4.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10월, 동경에서 개최된 쿠리타 청장과의 회담에 뒤이어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가 연내 개최된 것을 환영한다. 일본 정부가 디지털 전환 및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한국 스타트업 및 핀테크 기업들의 일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금융위 및 유관기관은 ‘NextRound(산업은행 주관)’를 비롯한 IR 행사를 내년에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년 이후 7년만에 재개된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감독현안에 대한 양국의 공조체계가 더욱 굳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특히, 앞으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속가능금융과 관련해 양국 당국간 협력・공조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6. 쿠리타 테루히사 금융청장은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가 양국 당국의 협력을 더욱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양국이 상호 공통된 기회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지속가능금융 및 금융혁신 분야에서 양국 당국간 대화 및 정보공유가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의 재개를 환영하였다. 7. 아울러 ’23.12.19.(화), 양국 당국은 ‘14.11월 체결된 양국 당국간 금융감독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양국 당국간 감독협력의 범위가 금융혁신, 지속가능금융 등 새로운 감독현안까지 확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