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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합니다.
2024-02-15 조회수 : 87960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서승리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3.10월)하였다. 이에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24.10.25일부터, 의원 및 약국에서는 25.10.25일부터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관계기관들은 보험업법 개정 이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 지속적으로 논의하여왔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관련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다양한 견을 수렴하고,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반영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오늘 개최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통해 래의 방향으로 시행령·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및 관련 워킹그룹 참석기관 : 금융위, 복지부, 금감원, 의약단체,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


   1)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법§102의7➁)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법§102의7➃)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동수로 하여 균형있게 구성하기로 하였다.


-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


   3)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법§102의6➀)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한정한다.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2월 중 입법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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