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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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목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4
’24. 2. 21.(수) 개최된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되었다. 금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상호금융업권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하여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참고] 제2금융권 부동산 관련 대손충당금 요적립율 (단위 : %)
자산건전성 분류 |
상호금융업 |
저축은행‧여전 |
||
일반 기업대출 |
건설업, 부동산업 |
PF대출 |
||
현행 |
개정 |
|||
정상 |
0.85 |
1 |
1.3 |
2~3 |
요주의 |
7 |
10 |
13 |
10 |
고정 |
20 |
20 |
26 |
30 |
회수의문 |
50 |
55 |
71.5 |
75 |
추정손실 |
100 |
100 |
100 |
100 |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하여 ’24.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한다.
* (‘24.6.30일까지) 110% → (’24.12.31일까지) 120% → (‘25.6.30일까지) 130%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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